1.저의 친척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잘 갚아 오다가 요새 사업이 힘들어 이자를 몇달 연체하게 되었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에서 친척분의 사업체(법인)에 대하여 신용불량 등재하겠다는 내용증명원을 받았답니다. 법인사업체에 대하여 신용불량 등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원을 받고 3개월이 지 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전화로 연락하고 아무때나 등재가 가능한지요. 2.또 저희 어머님이 친구분의 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어머님의 친구)가 행방불명이 되어 대출 금이 1년정도 연체가 되어 있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재산이 없답니다. 근데 몇일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을 등재한겠다는 내용증명원을 받았답니다. 보증인이라서 신용불량 등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연합회 전산이 아닌 신용정보 회사에 신용불량을 등해할 수 있다는데요. 과연 등재할 수 있습니까? (금융기관에 물어보니 회원사들끼리 신용불량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신용정보회사에 금융기관이 등재하는 신용불량정보를 회원사들끼리 공유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록을 할수 없는 겁니까?
지금 법에는 '신용불량 등재'라는 이름의 제도가 따로 있지 않고, 금융기관 등이 연체 같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아 서로 교환·활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정보도 들어가고, 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사실도 채무불이행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개월 연체부터 모으는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정하고,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이나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듭니다(제1호의4 가목). 같은 조는 기업을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로 정하고 있어(제1호의2 나목), 법인도 신용정보의 주체가 됩니다. 제25조 제1항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고 서로 교환·활용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와 교환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1번 법인의 경우, 법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다면 그 사실은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집중기관에 모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하는지, 전화 연락만으로 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과 그 아래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등록 기준과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호의4 다목은 채무불이행 등의 주체가 법인이면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도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로 정하고 있어, 회사를 운영하는 친척분 개인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보증인의 경우,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실이 생기므로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려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6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또 제37조 제1항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동의는 철회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결국 법이 정한 절차 밖에서 회원사끼리 마음대로 돌려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집중기관을 통한 교환은 법이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제38조에 따라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증을 설 때 낸 동의서, 연체 금액, 주채무자가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정리해 두고, 금융기관과 상환 방법을 협의해 보세요. 연체를 해소한 뒤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금융기관에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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