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백화점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본사에서 운영하던 직매장을 물품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집기비용등 매장 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 물건을 본사에서 받는 조건으로 중간관리 사장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본사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6개월 전쯤 새로운 매장을 하나를 본사로 부터 인수했다가 타산이 안맞아서 3개월 운 영후 다시 본사로 넘겼습니다. 그러한 과정중 매장 판매직원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쯤 되는 판매대금을 3개 월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사에서 넘겨받을 당시 초도 물품대금 1600만원정도에 제가 사입한 물품이 450만원 정도였습 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본사에서 공급받은 물품대가 800만원 정도에 3개월 동안 제가 사입한 물품 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1.위의 수치를 다 합치면 3개월 동안 반입된 물품비가 3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3개월 동안 매출을 보면 매월 8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여, 합하면 2400만원 정도의 총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평균 원가에 2배정도에 판매되기 때문에 2400만원 매출이 면, 물품 원가는 많이 잡아도 12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3.그런데, 이번에 본사로 매장을 넘기면서 저와 본사직원이 같이 카운트 하여 넘긴 물품대가 12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총 들어간 물품원가가 3050만원에서 3개월 동안 판매한 물품대금을 빼고 본사에 넘긴 물품대 를 빼면 630만원이 모자랍니다. 카운트 상에서 누락될수 있는 물품대 및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누락될 금액이 10~20%정도라 고 생각해도 5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직원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을 빼 가기엔 무리가 있기에 판매 대금에서 착복한 걸로 추 산 됩니다. 물품 원가가 500만원이면 판매 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원 이상이 누락된다는 계산이 나옵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초기 넘겨받은 물품대금1600만원과 3개월 동안 본사에서 받은 800만원 정도의 물품 비는 본사의 컴퓨터 자료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입한 650만원 정도의 물품대는 거의 85퍼센트가 간이 계산서이고 그나마도, 40퍼센트 정도밖에 보관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본사로 되어 있어서, 저에게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됩니다. 저에게로 오는건 본사가 워드로 작성한 거래명세서 뿐입니다. 모든 세금계산서와 백화점 매출 계산서도 다 본사 이름으로 정리되며, 세금또한 본사에서 다 처리 됩니다. 심증은 거의 100퍼센트인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그 직원은 제가 뽑은 직원이 아니고, 본사 직매장 일때부터 10개월 정도 일하던 직원을 그대 로 유지했었기에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사에서도 그 직원한테 당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은 횡령 됐을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매장으로 운영되었을 때도 본사에서 매장에 물건을 넣을때 물건 수량을 전혀 체크하 지 않습니다. 그러한, 맹점을 알고 계획적으로 하루에 10여만원씩 매일 횡령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처할수 있는 법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다면, 본사에서도 적극 협조하게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참기가 힘듭니다. 근거가, 부족해서 뻔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치할수 없다면,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 너무도 큰 상처를 안고 갈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저는 이제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할것 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