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원이 매장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백화점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본사에서 운영하던 직매장을 물품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집기비용등 매장 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 물건을 본사에서 받는 조건으로 중간관리 사장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본사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6개월 전쯤 새로운 매장을 하나를 본사로 부터 인수했다가 타산이 안맞아서 3개월 운 영후 다시 본사로 넘겼습니다. 그러한 과정중 매장 판매직원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쯤 되는 판매대금을 3개 월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사에서 넘겨받을 당시 초도 물품대금 1600만원정도에 제가 사입한 물품이 450만원 정도였습 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본사에서 공급받은 물품대가 800만원 정도에 3개월 동안 제가 사입한 물품 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1.위의 수치를 다 합치면 3개월 동안 반입된 물품비가 3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3개월 동안 매출을 보면 매월 8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여, 합하면 2400만원 정도의 총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평균 원가에 2배정도에 판매되기 때문에 2400만원 매출이 면, 물품 원가는 많이 잡아도 12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3.그런데, 이번에 본사로 매장을 넘기면서 저와 본사직원이 같이 카운트 하여 넘긴 물품대가 12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총 들어간 물품원가가 3050만원에서 3개월 동안 판매한 물품대금을 빼고 본사에 넘긴 물품대 를 빼면 630만원이 모자랍니다. 카운트 상에서 누락될수 있는 물품대 및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누락될 금액이 10~20%정도라 고 생각해도 5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직원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을 빼 가기엔 무리가 있기에 판매 대금에서 착복한 걸로 추 산 됩니다. 물품 원가가 500만원이면 판매 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원 이상이 누락된다는 계산이 나옵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초기 넘겨받은 물품대금1600만원과 3개월 동안 본사에서 받은 800만원 정도의 물품 비는 본사의 컴퓨터 자료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입한 650만원 정도의 물품대는 거의 85퍼센트가 간이 계산서이고 그나마도, 40퍼센트 정도밖에 보관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본사로 되어 있어서, 저에게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됩니다. 저에게로 오는건 본사가 워드로 작성한 거래명세서 뿐입니다. 모든 세금계산서와 백화점 매출 계산서도 다 본사 이름으로 정리되며, 세금또한 본사에서 다 처리 됩니다. 심증은 거의 100퍼센트인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그 직원은 제가 뽑은 직원이 아니고, 본사 직매장 일때부터 10개월 정도 일하던 직원을 그대 로 유지했었기에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사에서도 그 직원한테 당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은 횡령 됐을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매장으로 운영되었을 때도 본사에서 매장에 물건을 넣을때 물건 수량을 전혀 체크하 지 않습니다. 그러한, 맹점을 알고 계획적으로 하루에 10여만원씩 매일 횡령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처할수 있는 법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다면, 본사에서도 적극 협조하게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참기가 힘듭니다. 근거가, 부족해서 뻔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치할수 없다면,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 너무도 큰 상처를 안고 갈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저는 이제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할것 입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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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판매대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 차이를 계산한 자료만으로는 그 직원이 가져갔다는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판매 기록과 결제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판매직원이 매장의 판매대금을 받아 보관하다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는 본사이지만 질문자가 물품대금과 운영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판매대금이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에 따라 질문자나 본사가 피해자가 됩니다. 본사도 따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니 함께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증거로는 재고 차이 계산보다 다음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백화점 매출 시스템의 판매 기록과 카드 승인 내역, 현금 매출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추어 보면 누락된 매출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무표로 그 직원이 혼자 근무한 날을 확인하고, 매장 영상이 남아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십시오. 직원의 계좌 거래처럼 질문자가 직접 볼 수 없는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알아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횡령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주변에 그 직원을 횡령범이라고 말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을 불러 돈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피하십시오. 자료를 정리해 날짜별 누락 금액표를 만들고 본사 자료와 함께 고소장에 붙이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본사와 함께 대응하면 본사 전산에 남은 출고 자료와 매장 판매 자료를 맞추어 보기 쉬워집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추정 금액을 단정해 쓰기보다 확인된 누락 금액과 추정 금액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 횡령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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