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법원에 안 가겠다는데 대리인을 보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한지 18년이 됬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집에서 서류를 다 적어준다고 합니다만, 법원에는 안가겠다고 하고, 남편대 신 대리인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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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대리인을 보내 대신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남편분이 서류만 적어 주고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확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규칙이 정한 예외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이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제73조 제2항, 제74조 제2항).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이 서류를 적어 주더라도, 남편분 본인이 신청할 때와 확인기일에 직접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협의이혼 외에 법이 정한 이혼 방법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에서도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부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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