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벽 누수와 곰팡이가 심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Q

얼마전에 전세얻어서 이사를 했는데요 집이 지은지 2년정도 됐는데 사람이 아무도 산적이 없 는 집이었어요 첨엔 애들놀고 있는데 천정에서 전등갓이 떨어져서 큰일날뻔했구요 화장실 손잡이며 모든게 다 낡고 불량이더라구요 그정도야뭐 하며 살고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온집벽에서 물이 흘러내 려 거실 바닥에 물이고여있구 벽마다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썰어있구 화장실엔 창문이 없어 서 곰팡이냄새가 심각해서 문을열고도 코를 막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양쪽 베란다에선 천정에서 물이 장난아니게 뚝뚝떨어져서 비오는거 같구요 부엌에 씽 크대위에 타일에도 검은 곰팡이가 썰어서 양념통에까지 곰팡이가 옴겨붙어요 신발장벽에도 물이 장난아니구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둘인데 그곰팡이냄새에 가뜩이나 아토피도 심한데 들어올때 2년계약을 한지라 빼달라면 쉽게 빼줄꺼 같지도않구 어디서 얘길들어보니 클레임을 걸어서 빼달라하면 된다는 데 집을 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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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천장의 누수, 곰팡이가 고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집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어 남은 부분만으로는 살기 위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2년 계약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7조제2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건물 바닥에 단열과 방습 조치가 없어 습기가 생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습기의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벽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이고,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와 부엌 타일까지 곰팡이가 번진 상태라면 질문자분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위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원인을 찾아 고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낡은 손잡이처럼 질문자분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판례 기준상 집주인의 수선의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아 방과 거실 등 일부를 쓸 수 없고 남은 공간만으로는 가족이 살 수 없다면 제627조제2항에 따라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선 요구와 해지가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다만 제627조제2항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정하므로, 집주인이 환기 부족 같은 질문자분 쪽 사정을 원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원인이 건물 자체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누수와 곰팡이 상태를 찍은 사진과 영상, 수리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꼭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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