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면 고객 관리 수수료를 내고 적립금도 포기하라는 요구가 정당한가요?

Q

제 여자친구가 퇴직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예전에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뒤지다가 조건도 좋고, 자격 조건도 까다롭지 않 은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에서 하는 것이라 믿음이가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접수하였는데, 바로 전화 가 오더 군요. 면접장소와 시간을 가르쳐 주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면접 보 면서 수습기간 3개월간은 60~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교육을 받게 되 고,그 후 에는 15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며 직접 고객을 유치 및 관리 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은 AM 09:30~ PM 07:30 까지라고 회사소개를 받았고 그 날 바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는 직급체계는 BM→팀장(현재 제 여자친구 직급)→실장→국장 (현 단장)→처장→본부 장 순입니다 여자친구는 BM으로 입사하여 바로 위의 담당 팀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눈치 만 보며 가지도 못하고 면접볼땐 퇴근시간을 정해서 말했는데 막상 입사하 고 나서 보니깐 분위 기가 늦게가는 분위기여서 결국 퇴근시간은 막차가 끊기기 30분 전인 오후 10시~ 11시30분 이 되어 벼렸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맛사지 교육 시간은 2~3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팀장이 맛사지 하면 신부 름 하면서 해면이랑 수건 빨고, 볼이랑 붓 닦고… 그런 일이 전부였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몸이 고되어 그만 두게 되었고, 그 일이 있은 뒤 바로 여자친구에게 고객 관리 면목으로 무턱대고 사라고 팀 장이 얘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는 돈이 별로 없어서 모아둔 저축을 담보로 대출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카드가 없었음) 그리하여 44만원 상당 의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았 지만 모두 그만두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였습니다. 그 화장품은 집에 가져가서 쓸수있는 것도 아니라, 고객 관리용으로 쓸 것이였습니다.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고객에 게 쓸 화장품을 제 여자친구 돈으로 산 것입니다. 얼마뒤 팀장님 한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서너명의 고객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케어 비용이라면서 양도받은 케어 횟수 1회당 5천원씩 제 여자친구에 게 주더군요. 여자친구는 의아했습니다. 아무도 입사시 그런 말을 해주지 않 았거 든요.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그러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 다. 어느 누구도 말해주진 않았지만 여기를 퇴사할 시 내 고객이 받아야 할 케어 횟수 1회당 5천 원이라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지금 제 여자친구가 그 처지인데, 도처히 억 울해서 돈은 못내겠습니다. 1년 6 개월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몸은 몸대로 상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퇴사를 해야 한다 니 억울하도고 합니다. 일반케어 1회당 5천원, 경락케어 1회당 1만원, 벨벳관리 1장당 5천원~7천원 TM에 사용한 전화 료(TM하라고 강요함), 마케팅비(마케팅은 자주 하진 않 음), 관리사비(기존 고객이 너무 많 아 관리사를 따로 고용할 경우), 타올 세 탁비(스킨케어에 사용되는 수건을 세탁소에서 대량 으로 세탁함)를 내고 퇴 사를 해야하고, 평상시에는 고객관리시 필요한 제품(○○) 덕용 으로 구 입 팩, 거즈 등 관리용품 별도 구입해야 하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 도 없습 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제 여자친구 사비를 털어서 고객을 관리 하여야 합니다. 급여에 대해 말 하자면 입사할때 수습기간때 60~80만원 준다고 했지만 첫 월급으로 30만원 받 았고, 고정급이라고 했지만 능력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급이 전에는 나왔는데 사업장이 합쳐지면서 기본급도 나오지 안고 능력 에 따라 급여가 나오게됐습니다. 급여는 20일 이전의 제 여자친구의 매출에 대한 34%와 21일 이후의 매출에 대한 32%를 수당으 로 나오고 다시 총 매출 의 근속수당으로 4% 를 모두 합산하여 급여가 나오고, 거기에서 RDS (퇴직 급 같은거)명목으로 10%가 다시 차갑되고, 소득세와 주민세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게 팀장급 급여 계산법입니다 처음부터 돈내고 나가라는 말이라도 해 주었다면 덜 억울하 겠는데, 하도 돈 떼어먹고 도망치는 사람이 잦아 지니깐 얼마 전에서야 ○○ 사업장의 직원들은 교육장에 모아놓고 입사한지 15개월이 넘어서야 공식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그만둘때 고객의 남은 케어횟수에 대한 수수료를 양도자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그렇지 않 으시에는 급여에서 매달 10%씩 꼬박꼬 박 빠지던 RDS(퇴직금 같은거)라는 돈으로 매꿀것이라 고 " 말이 좋아 퇴직 금이지 그 RDS는 우리가 무단 사퇴할 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하나의 방편 인거죠. " 그리고 A4용지를 나누어주면서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읽어주고 우리 모두에 게 사인을 하라 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그만두라고 그때 나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고객이 많고, 당장 돈도 없어서 그렇게 사인을 하 게 되었고, 불과 2~3일 뒤 저와 함께 일하던 팀장님께서 그만두시면서 그 서 약서를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단장이라 는 사람이 그거 필요없는거라 보관할 필요도 없다고 했답니다. 사원이 꼭 돈은 내고 나가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라 는 조직에서 만들 어낸 하나의 사칙에 불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현재 그 RDS가 2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두 고스란히 ○○라는 곳에 반납하고 나와야 한답니다. 당연히 이달에 받게 될 급여 도 여기에 다 내야하고 10원 한푼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거죠. 처음 업무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읽어보라는 말도 없이 사인 할 위치를 알려 주면서 주소 쓰 고, 이름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돈은 한푼도 내지 않고, RDS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RDS는 포기하더라도 더 이상의 손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 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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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분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면, 퇴사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서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할 수 있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매달 떼어 쌓아 둔 돈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2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고,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직급 체계 안에서 일했다는 사정은 근로자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면 매출에 따른 수당만 받고 업무 방식이 자유로운 위탁 판매원으로 계약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계약 내용으로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남은 케어 횟수만큼 돈을 내고 나가야 한다는 서약은 퇴사에 대해 미리 물어낼 돈을 정해 둔 것이어서 제20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떼어 간 돈을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도 제22조와 제43조에 비추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퇴직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을 법정 퇴직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므로 진정을 내셔도 됩니다. 서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서명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급여 명세서, 적립금 공제 내역, 출퇴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화장품 구입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라면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관리용으로 개인 돈을 들여 산 화장품과 관리용품도 회사 업무에 쓴 것이므로, 그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진정을 낼 때는 서약서 내용, 공제된 적립금 총액, 퇴사할 때 요구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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