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으로 받아주지 않아 노조 지부장을 얼마 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동안 가입을 미뤄오다가 그때서 노조위원장은 집행부결의로 대의원에 회 부하여 결정을 짖 겠다 하는데 거기서 부결될 경우. 1.노조원이 될 수 없는지요? 2.법으로 정한 권리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규정은 없는지요? 노동조합 및 근로기준법에 는 “노조가입의 자유원칙”있어도 조합의 대의원 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자격과 절차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되므로 대의원회 부결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결 결의가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어긋난다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조는 노동조합이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적도록 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제93조 제2호는 이 명령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제1항은 규약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규약을 구해 조합원 자격과 가입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규약상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결되었거나, 규약에 없는 절차로 가입을 미루었다면 규약 위반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인 본인이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6호에 따라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도 규약에 적혀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규약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입을 막은 이유가 규약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가입의 자유를 정한 제5조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세요.
대의원회 결의로 가입을 거부한 것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이 법에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시정명령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미 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셨다면 시정명령 신청의 취지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규약 위반 내용과 근거를 정리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을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니, 신청할 곳은 관할 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대의원회 회의 전에 가입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료를 미리 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입신청서 사본, 지부장과 위원장의 답변 기록, 대의원회 회의 결과 통지, 규약 사본을 모아 두세요.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가입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부결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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