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업자는 예전에 모 요식업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상 상권보호 차원에서 저희 점포 반경 3km 이내에는 직영 혹은 가맹점포를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가맹사업자이자 본점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본점 옆 인근에 2호점(저희 점포 반경 약 800m 이내) 개설을 진행하며 이미 점포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본사 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서 점포개설 중지를 요청했으며 내용증명 까지 보냈으나 본사사장은 신규점포개설은 돌이킬 수 없으며, 실제로 신규점포로 인해서 기존 저희 점포에는 영업피해가 없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규점포 개설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신규점포 개설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관련 업무와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동일한 혹은 거의 유사한 메뉴와 컨셉으로 점포명만 달리해서 개설을 시도할 경우 이 또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개설을 멈추게 하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서에 반경 3km를 3년간 보호하는 영업지역으로 정했고 아직 그 기간 안이라면, 본사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약 800m 거리에 2호점을 여는 것은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인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본사가 내세우는 "기존 점포에 영업피해가 없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점포 이름만 바꾸더라도 메뉴와 컨셉이 같거나 거의 같아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라면, 제3항은 상호가 아니라 업종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점포의 개설이나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4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운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곳에서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손해가 생기면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이 법 위반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 위반 자체를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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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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