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평 아파트의 방이 2 개이고 구조도 담당자의 설명과 달라서 열흘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지서 를 발송하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이자액등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7일 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에 들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여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행사측의 재산부터 가압류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가압류 신청이 받아 들여 지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만이 가압류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같 은 경우는 꼼짝없이 승소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두 달 후면 각 아파트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행사는 작은 회사라서 언제 해체 될지도 모 를 회사입니다. 판결까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텐데 그 안에 재산을 처분, 은닉 또는 회사가 해체되면 헛수 고 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2.제가 소명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 입니다. <당사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니 분양 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합니다> 란 안내문을 받았는데 보존등기란 일종의 출생신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시행사 명의로 하는 건가요? 동 건물의 아파트 수는 40 개가 넘으며 잔금날짜는 한달 후 입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잔금까지 치뤄야만 등기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 한달 가량은 거의 모든게 보 존 등기 상태로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존등기 상태에선 소유권자가 시행사니깐 제가 가압류 할 물건은 어느 물건을 골라서 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물건에 한해서만 가압류가 가능 한지? 만약 제가 계약한 물건에 한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시행사는 저의 가압류를 염두해 두 고 제 물건만 보존등기를 안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 나요? 3.대출금 상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걸 알지만 분양을 취소한 마당에 제가 직접 갚고 싶다는 생 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대출금의 이자액은 시행사가 입주전까진 전액 부담하는걸로 약정이 되어서 여직껏 매달 시행 사가 은행에 납부해 왔었습니다. 시행사에서 계약자에게 내걸은 일종의 서비스 상품인 셈입니다. 일전에 제가 질문 올리길, <중도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닌데 중도금 이자까지도 반 환 받을 권한이 있는지 만약 시행사가 중도금을 은행에 가 직접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그 지 연 이자를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지> 라고 여쭸을때 <중도금은 귀하와 은행 사이의 금 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고, 대출이자 역시 귀하가 물고 있으므로 법적 효과의 측 면에서는 귀하의 주머니에서 지급된 것이나 같다. 귀하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지, 귀하동의 없이 은행에 반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이라 설명해 주신바 있으신데요 아무리 시행사에서 대출금의 이자액을 직접 납부해 왔다 하 더라도 위 법적 효과 (제 권리) 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4.시행사에선 이제부턴 대출금의 이자액을 미납할거 같고 저 또한 납부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거 같아서 은행에다 뭉기를 " 나는 재산이 없어서 소송 도 소용이 없을텐데 은행에서는 계약이 취소 되는것까지도 대비해서 담보물이라도 잡고나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누굴 통해서 받아 낼거냐 " 라고 물으니깐 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담보물 없이 신용만 보고 연대보증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금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낼때에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등기후엔 그 물건이 담보물이 되도록 약정 되어 있어서 대출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허나, 저 같은 경우는 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중도금을 받을거라며 흥분 하길 래 제가 직접 받아서 건네주겠다고 하니깐 제가 만약 돈을 받고도 은행에다 안 주면 어쩌냐 며 받더라도 반드시 은행의 동의하에 받아야 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말이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5.대출금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낼때에는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이는 어디까지 나 대출금을 받은 계약자에 한해서란 뜻 아닌가요? 즉,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엉뚱한 제 삼자의 이름으로 제가 계약한 물건을 시행사가 몰래 매매한다면 은행도 모르게 매매되는 셈 입니다.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부러 가압류나 가등기 기타 등등을 하게 한다면 이역시도 사실상 찾아갈 재산이 없게 되는 셈입니다.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한테도 저런 권리가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론상 으로는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