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후 시행사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보존등기 상태 호실도 가능한가요?

Q

1.40평 아파트의 방이 2 개이고 구조도 담당자의 설명과 달라서 열흘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지서 를 발송하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이자액등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7일 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에 들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여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행사측의 재산부터 가압류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가압류 신청이 받아 들여 지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만이 가압류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같 은 경우는 꼼짝없이 승소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두 달 후면 각 아파트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행사는 작은 회사라서 언제 해체 될지도 모 를 회사입니다. 판결까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텐데 그 안에 재산을 처분, 은닉 또는 회사가 해체되면 헛수 고 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2.제가 소명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 입니다. <당사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니 분양 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합니다> 란 안내문을 받았는데 보존등기란 일종의 출생신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시행사 명의로 하는 건가요? 동 건물의 아파트 수는 40 개가 넘으며 잔금날짜는 한달 후 입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잔금까지 치뤄야만 등기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 한달 가량은 거의 모든게 보 존 등기 상태로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존등기 상태에선 소유권자가 시행사니깐 제가 가압류 할 물건은 어느 물건을 골라서 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물건에 한해서만 가압류가 가능 한지? 만약 제가 계약한 물건에 한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시행사는 저의 가압류를 염두해 두 고 제 물건만 보존등기를 안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 나요? 3.대출금 상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걸 알지만 분양을 취소한 마당에 제가 직접 갚고 싶다는 생 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대출금의 이자액은 시행사가 입주전까진 전액 부담하는걸로 약정이 되어서 여직껏 매달 시행 사가 은행에 납부해 왔었습니다. 시행사에서 계약자에게 내걸은 일종의 서비스 상품인 셈입니다. 일전에 제가 질문 올리길, <중도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닌데 중도금 이자까지도 반 환 받을 권한이 있는지 만약 시행사가 중도금을 은행에 가 직접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그 지 연 이자를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지> 라고 여쭸을때 <중도금은 귀하와 은행 사이의 금 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고, 대출이자 역시 귀하가 물고 있으므로 법적 효과의 측 면에서는 귀하의 주머니에서 지급된 것이나 같다. 귀하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지, 귀하동의 없이 은행에 반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이라 설명해 주신바 있으신데요 아무리 시행사에서 대출금의 이자액을 직접 납부해 왔다 하 더라도 위 법적 효과 (제 권리) 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4.시행사에선 이제부턴 대출금의 이자액을 미납할거 같고 저 또한 납부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거 같아서 은행에다 뭉기를 " 나는 재산이 없어서 소송 도 소용이 없을텐데 은행에서는 계약이 취소 되는것까지도 대비해서 담보물이라도 잡고나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누굴 통해서 받아 낼거냐 " 라고 물으니깐 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담보물 없이 신용만 보고 연대보증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금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낼때에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등기후엔 그 물건이 담보물이 되도록 약정 되어 있어서 대출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허나, 저 같은 경우는 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중도금을 받을거라며 흥분 하길 래 제가 직접 받아서 건네주겠다고 하니깐 제가 만약 돈을 받고도 은행에다 안 주면 어쩌냐 며 받더라도 반드시 은행의 동의하에 받아야 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말이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5.대출금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낼때에는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이는 어디까지 나 대출금을 받은 계약자에 한해서란 뜻 아닌가요? 즉,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엉뚱한 제 삼자의 이름으로 제가 계약한 물건을 시행사가 몰래 매매한다면 은행도 모르게 매매되는 셈 입니다.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부러 가압류나 가등기 기타 등등을 하게 한다면 이역시도 사실상 찾아갈 재산이 없게 되는 셈입니다.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한테도 저런 권리가 허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론상 으로는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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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판결 전이라도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승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한 것이어서 질문자가 계약한 호실이 아니라도 시행사 명의 부동산이면 대상이 되고, 아직 보존등기가 안 된 호실도 가압류할 길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하고, 제277조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고 하고, 제66조 제1항은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 촉탁으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입니다. 계약서, 설명과 다른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 취소 통지서를 소명자료로 내고, 작은 회사라 재산 처분이나 해체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가압류의 이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시행사가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다면 보존등기도 시행사 명의로 됩니다. 시행사가 질문자의 호실만 보존등기를 미루더라도 법원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므로 그 호실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어야 돌려받을 돈이 생기므로, 취소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3번과 4번 물음입니다. 질문자의 취소 통지가 계약 해제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상대방은 질문자이므로 시행사가 대출 이자를 대신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구조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이 말하는 동의 조건은 질문자가 맺은 대출약정서와 시행사의 연대보증 약정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에 달려 있으니, 약정서 사본을 받아 확인하세요. 돌려받을 돈으로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은행과 미리 협의해 두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 물음입니다. 가압류 등기 전에는 처분을 막는 등기가 없으므로 시행사가 제3자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압류·가등기를 하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서두르고, 시행사 명의로 남은 호실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미리 떼어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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