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본영업장에 들어와 폭언과 욕설로 다른손님께 피해를주어 영업 방해로 신고하였더 니 오히려 저를 폭행으로 고소 하였으며 저또한 맞고소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쌍방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읍니다 정말 황당한것이 제얼굴에 주먹질하기에 얼굴을 보호하기위해 손으로 가릴 때 손톱에 자신 이 긁힌것을 폭행이라하던데 맞습니까 저는당시진단서도 있었으나 제출하지않아서 더 불이익 을 당했는지요 형사도 목격자 진술 을 받겠다더니 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들 번거롭고 스트레스만 받으니 벌금내고 말라는데 경찰수사기록이 전과처럼 평생남는다던데 저는 무죄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이경우 재판과정과 시간이 번거로운지, 무죄를 받을수 있겠는지,경찰기록 이 평생가는지, 살 다가 비슷한경우가 생기면 불이익이나 상습적인것으로 오해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을 담는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남고,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무죄가 나올지는 증거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더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제는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제458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해진 기일에는 꼭 출석하세요.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가리다가 손톱에 긁힌 것이라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진단서는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재판에 내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기록에 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그 밖의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범죄경력자료 등을 전과기록으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2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무거운 죄가 아닌 한 5년의 보존기간이 지난 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수사와 재판,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하도록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아무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공판에 몇 차례 출석해야 해서 시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약식명령 때와 달리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기일 통지서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해 두세요. 그래도 억울한 사정이 분명하다면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재판에서 주장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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