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고등학교 부지로 확정 되면서 2005년 1월까지 철거됩니다.
3개월 남겨 놓고 갑자기 다나가라니 세입자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5가구가 있습니다.
이주 보상문제로 건설회사를 찾았지만 건설회사는 그땅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같으면 자기
네도 이익이 있어 보상이 있지만, 고등학교 부지라 보상이 없다며 집주인과 합의를 보라합니
다.
또 집주인은 또 자기네는 보상을 전혀 해줄 수 없다며 건설회사에 가서 받으라하고.
길거리에 내앉던지 말던지 상관 없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말하더니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않으니 보상은 없지만 그동안 산거 봐서 이사
비를 준다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얘기 합니다.
13년 가량 살았고 18평에 4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갔지만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 보증금은 없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
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 주인집 땅에 하우스를 지어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월세) 거기 땅은 팔린 것이 아니지만 공
사문제로 전기가 끊긴 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구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때문에 다 철거 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구요.
이것은 확실한게 아니지만 전기가 끊기는것은 확실 하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
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상이 되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정말 급
박합니다.
A

고등학교 건립이 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집이 그 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이라면, 세입자도 요건을 갖추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책임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건설회사나 집주인이 아니라 누가 사업시행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땅을 판 것일 뿐이라면 이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건립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합니다. 제61조는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제78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운반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금액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합니다. 13년간 4식구가 살았다면 거주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55조 제2항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 별표 기준의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합니다.
하우스 공장은 법 제77조 제1항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가 필요한 영업이면 그 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공장 땅이 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사 때문에 전기가 끊기는 것이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집주인과 건설회사가 서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손실보상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확인되면 보상 협의를 요청하면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대상인지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이미 없어진 사정은 이 보상과 별개이므로 집주인과의 임대차 정산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이사비를 제시받았다면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위 기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나 교육청에 이 학교 사업의 시행자, 집의 사업지구 편입 여부, 고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 공장의 사업자등록과 허가 서류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사실 확인과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수용 재결 단계로 가면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이 짧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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