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대문에서 니트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거래처에서 실을 외상으로 받아서 옷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이 옷을 만들어서 세탁해보니까 옷에서 물이 빠졌습니다 수량은 한 500장정도 고 실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중국에 있는 손님에게 연락을해서 그 옷을 반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반송비도 제가 부담했고 그 옷만드는 비용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옷을 만드는동안 저희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서 팔지 못했구요 손님한테도 신용을 잃고 나름대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전에 내용증명이 왔더군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인끼리 실을 사고판 경우 실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은 실 거래처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은 상인 간 매매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 시기가 중요하고, 판례는 이 통지 규정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575조 제1항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6월 내에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적용하면, 물 빠짐이 옷을 만들어 세탁해 본 뒤에야 알 수 있는 하자였고 6월 내에 발견해 즉시 통지했다면 상법 제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실 거래처가 물 빠짐을 알고도 공급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통지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통지가 늦었더라도 하자 있는 실을 공급한 것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면 위 판례에 따라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 통지 규정에 막히지 않습니다. 배상 범위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습니다. 반송비, 옷 제작비, 영업 손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받은 내용증명이 외상 실값을 달라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채권과 실값 채무가 모두 금전 채무이고 이행기가 되었을 때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한 시기와 통지한 시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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