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과 가압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저께 남편친구 가 마트를 운영하는데 보증인2로 지급보증을 70,000,000만원이나 서 주고 왔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요. 어떻게 하면 한채 있는 집(남편 명 의로 된 부동산)을 지킬수 있을까요?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1) 지급보증을 서고 나서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를 하면 법적 효력은 있는 지요? 2) 근저당설정 절차, 비용, 설정 되기 까지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요? 3)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중 어떤 방법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책인 지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는 모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확보하려고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증 채권자로부터 집을 지키려고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효나 취소,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현실적인 길은 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친구에게서 남편의 구상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의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당사자 사이의 설정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56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제186조에 따라 이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근저당은 계약과 등기로,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번 물음에서, 실제 빚이 없는데 아내나 지인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실제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특정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집 명의를 가족에게 옮겨 두는 방법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절차여서, 받을 돈이 없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번 물음의 근저당 설정은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채권최고액과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다만 집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3번 물음에서, 남편은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제44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에는 친구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남편이 대신 갚기 전이라도 이 권리로 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 소유 재산에 남편 앞으로 근저당을 받아 두거나, 이 구상권을 근거로 친구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두 제도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보증 서류 사본을 받아 남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연대보증인지, 보증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친구의 마트 운영 상황과 대출 상환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고, 상환이 늦어지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