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후 근재보험 미가입 회사,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Q

본인은 현재 45세로 지난 2003년 7월 1일, 제주도 콘도 건설현장 물탱크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서 3층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3 년 7월 31일 흉추 5,8번의 압박 골절로 인하여 흉추 5번에 기계 고정술로 핀 5개를 고정하였습니다. 원래의 노임은 일당 10만원을 받았으나 산재 처리시 일당 7만원을 책정하여 산재 6급으로 종결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어 산재보험금을 받았지만, 회사측에서 근재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다고 하므로 근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현명한 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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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재보험(사업주가 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빼고, 그것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고가 2003년에 있었으므로 지금은 소멸시효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물탱크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안전난간, 발판, 안전대 같은 추락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사업주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질문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산재 처리 때 일당 7만원으로 책정되었더라도 실제 일당이 10만원이었다는 자료를 내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2003년 사고라면 두 기간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회사에 소송을 내거나 회사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문서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 결정 서류, 장해등급 결정 통지, 실제 일당을 보여 주는 임금 기록,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을 모아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이런 배상 책임에 대비해 드는 보험일 뿐이어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이 없으면 사업주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을 검토할 때 사업주의 재산 상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을 실제로 관리한 회사가 어디였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산재보험에서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내역도 소송에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니 지급 내역을 발급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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