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운영한 여행사가 부도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투자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Q

갑은 투자자 을은 투자를 받은 여행사 사장 여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3천만원 을 투자 계약서를 공증 받아놓음 실제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이익금을 분배키로 계약.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악화되어 부도위기 부실경영의 이유로 공금횡령한것 으로 갑이 소송준비중. 을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수증 없이 회사돈을 약 1천만원 가량 개인이 조금씩 사용.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진것은 그것때문이 아닌 이익이 나지 않았고,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 때문에 악화된것이라 함 갑은 증빙없이 사용한 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소송 궁금한 내용 : 갑이 공금횡령으로 형사소송을 할경우, 투자금에 대한 반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 사소송이 끝나더라도 민사소송을 할경우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것인지요 또, 을이 운영하 는 여행사가 정상적인 사업등록을 한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불법영업을 한것임 사업자등록번 호/대표자/주소 전부 가짜 개개인의 여행고객들과 계약서 작성 선수금 받은 상태(약7천만원) 을이 고의로 선수금을 받고 부도(?)를 낸 경우가 아닌, 운영의 미숙과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 된 일 이럴 경우, 사업자 없이 영업을 한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개개인의 고객들에게 1:1 고소를 당하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것인지 형사입건의 요지는 없는것인지 두 경우가 한꺼 번에 처벌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증 받은 계약서에 공금횡령이나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되 어 있슴. 돈을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는상태이며, 을이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형사입건이 되면 변재의 의무는 어떻게되는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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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했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고객 선수금을 여행을 제공할 수 없는 줄 알면서 받았다면 사기도 문제됩니다. 갑의 투자금은 공증한 계약 내용이 우선이지만, 갑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만 나누기로 했다면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계약이 끝나면 손실로 줄어든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이 되더라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82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과할 수 있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78조는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익명조합으로 정하고, 제79조는 출자한 재산을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며, 제85조는 계약이 끝나면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되 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을,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사기를 처벌합니다. 갑이 횡령으로 고소하더라도, 익명조합이라면 출자금은 제79조에 따라 영업자인 을의 재산으로 보므로 을이 회사 돈을 쓴 것을 곧바로 타인의 재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공금 사용 제한과 해지 사유가 적혀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해지와 정산 문제는 남고, 투자금 반환은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로 다투어집니다. 공증 계약서에 투자 원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증빙 없이 쓴 돈의 사용처를 최대한 복원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는, 경영이 어려워 여행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수금을 계속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고객마다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 없이 운영 미숙으로 부도가 난 것이라면 사기보다는 선수금 반환 같은 민사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과 사기 여부는 각각 판단되므로 두 문제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형사입건이 되어도 고객에게 선수금을 돌려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고객들에게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은 고객별 선수금과 사용 내역을 정리해 환불 계획을 세우고, 갑과의 계약서와 회사 통장 내역, 직원 급여와 사무실 비용 지출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소를 적은 경위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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