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Q

신용카드 사용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이 넘어 약 110일정도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적지도 많지도 않음 금액이지만, 회사 월급이 약 400만원정도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 상황 입니다. 얼마전 법적절차 착수실행 통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법적조치사항으로 (가)압류(부동산, 유체동산, 임차보증금, 급여 등)이 있더군요. 제가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채권단에서 하는 말이 전세 보증급 압류를 하겠다 하더군요. 이미 집주인과도 통화 하였으며 내일(10.22) 실행한다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여러가지 난감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채권단과 통화하여 약 50만원 정도 입금하고 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입금한다 하였더니, 50만원 정도로는 안되고 100만원을 입급해야 가압류건이 뒤로 미루어 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질의> 1.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를 채권단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알기론 전세금 보호권인가 무언가가 있는 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2. 50만원정도 입금하고 가압류에 대한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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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입금하고 가압류를 미룰지는 채권자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96조 제3항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 하도록 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질문자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보증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지급을 막는 명령일 뿐이므로 가압류만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면 집주인은 가압류된 부분을 질문자에게 줄 수 없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연체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전세금 보호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보호받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을 지역별로 정하는데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 이하이고, 제10조는 보호되는 일정액을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그 일정액은 가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이 소액보증금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질문자의 계약에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 물음입니다. 50만원만 먼저 넣고 가압류를 미뤄 달라는 것은 채권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아니라 협의할 문제입니다. 입금하기 전에 가압류를 미뤄 주기로 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가압류가 된 뒤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금액을 적도록 하므로,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청구금액과 공탁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연체금 상환 계획을 세워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이 늦어져 당장 갚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채권자에게 함께 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같은 제도도 알아보세요. 채권자와 통화한 날짜, 담당자, 약속한 내용도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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