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돌아가시면 계모의 친자식과 전처 자녀 중 누가 상속받나요?

Q

저의 처가쪽 문제인데 앞으로 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여쭙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처의 생모가 정말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하였고, 이후 생모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처의 장인 은 후처를 얻으셨읍니다. 이당시 처를 비롯한 세자매는 나이가 어려서 후처를 얻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인이 5년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느순간 아파트가 장모앞으로 명의이전이 되 어 있었읍니다. 앞으로 애들 데리고 살거라는 말에 별다른 거부감도 없었고, 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햇읍 니다. 아파트는 ○○동 ○○아파트라 이후 집을 5억정도에 처분하여 남양주에 아파트 두채를 장모가 사 셨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장모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는 장모가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처제들에게 2500씩 주고 나가 살라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직장도 다니는데 나가 살아도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갑자기 최 근에 장모가 전자식들을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2500으로 앞으로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말투가 신경에 거슬리는데, 이경우 향후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상속의 권리가 제처를 비롯한 자식들에 있는지 아니면 장모의 전자식에게도 있는지 궁금합 니다. 또 중간에 처분하는 경우에 어떻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족간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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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서는 계모와 전처가 낳은 자녀 사이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장모님(계모)이 돌아가시면 장모님 명의 재산은 장모님의 직계비속인 친자식들이 상속받고, 처와 처제들은 입양이나 유언 같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합니다. 처와 처제들은 장모님의 배우자였던 장인의 혈족이므로 장모님에게는 인척일 뿐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모님의 친자식들이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를 친생자와 같은 관계로 보는 옛 민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도 그 규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90. 1. 13. 삭제되어, 지금은 위에서 본 현행 규정들에 따라서만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중간에 처분하는 문제도 같은 원리입니다.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모님 명의 아파트는 장모님이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처와 처제들이 장모님 재산을 받으려면 장모님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겨야 하고, 유언은 제1060조에 따라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은 제866조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으므로, 장모님이 원하신다면 입양으로 법률상 자녀 관계를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모님이 처제들에게 2,500만원씩 준다면 그 돈이 어떤 명목인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다만 처음 아파트는 생모와 장인이 마련한 재산이고 장인이 돌아가신 뒤 장모님 명의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실 때 장인의 재산은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인 장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명의 이전이 장인 생전의 증여였는지, 처와 처제들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이었는지를 등기부와 등기원인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그 경위에 따라 처와 처제들의 권리가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의 분란이 걱정된다면 사실관계부터 조용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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