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며 중절수술을 세 번 했는데 헤어지자는 남자친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전 22살의 여성으로 1년 이상 교재해 온 남성이 있는데, 사귀는 동안 동거생활을 1년 이상 했고 그 사이에 임신중절수술을 3번 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선 이미 결혼사실을 기정 사실화 하였고, 저희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3번째 중절수술은 의사의 만류에도 다음 기회가 또 있지 않냐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 강행하게 되었으나, 현재 저의 상태는 의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쪽에선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헤어짐을 요구하였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변심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젠 책임까지 없다고, 무작정 헤어지잔 말만 하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다 못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이나 형사상 이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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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할 규정은 찾기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양가가 결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1년 넘게 함께 살았다면 약혼이나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에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가정법원이 다룹니다. 다만 결혼 약속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 점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제7호) 등에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런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가 인정한 관계였다는 점은 약혼이나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함께 산 기간, 양가의 인정 정도, 결혼 준비 상황 같은 사실이 중요하므로 어느 쪽으로든 주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넓게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중절수술과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일방적 이별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의사의 만류에도 상대방의 말 때문에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된 경위도 그 고통의 정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됩니다. 수술비나 치료비를 질문자가 부담했다면 그 비용도 재산상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은 본인의 결정이 함께 있었던 일이어서, 건강 손상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려면 그 사람의 위법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말로 설득한 정도라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요구한 이유가 정당한지도 함께 살펴지는데, 질문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가 담긴 문자와 메신저, 양가 교류 사진, 함께 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을 모아 두세요. 세 번째 수술 당시 상대방이 한 말이 담긴 기록이 있다면 특히 중요하고,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함께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에 대한 치료를 먼저 챙기시고,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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