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장기월세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질의입니다. (질의개요) 저는 "갑"에게 건물 1층을 보증금5000만원에 월차임300만원으로 하여 기간은 1년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상 월세를 미납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니 사업장에는 "갑"이 아닌 "을"이 사업 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을 "또한 월세를 내지않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월세연체금이 2400만 원정에 이릅니다 물론 보증금으로 대체할려는 심산이겠지만 저는 이보다도 기간이 이제 몇개월밖에 남지않았는 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어 이와 같이 질의올립니다. 1) 위 "을"은 본인과는 직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 도 강제적으로라도 퇴거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2) 강제퇴거조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바 현재 계약당사자인 "갑"의 행방은 도저 히 알수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할경우 실질적인 사업자인 "을"을 상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당사자 인 "갑"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3) 이와 같이 명도소송으로밖에 퇴거조치를 취할수 없다면은 소송기간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 고 이럴경우 보증금마저도 까먹게되어 저는 제3자에게 임대도 내놓을수 없고 그간의 손해는 상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1층 임대공간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내지는 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분명 "갑"을 상대로 하면 유체동산의 소유는 "을"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을"을 상대로 하면 "갑"의 소유라 할것 같은데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4) 이와 같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만큼 저또한 그 대응책으로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제소유의 건물인 관계로 가능할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없겠는지요 좋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