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영업 명도, 임차인 대신 다른 사람이 월세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요?

Q

세입자들의 장기월세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질의입니다. (질의개요) 저는 "갑"에게 건물 1층을 보증금5000만원에 월차임300만원으로 하여 기간은 1년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상 월세를 미납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니 사업장에는 "갑"이 아닌 "을"이 사업 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을 "또한 월세를 내지않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월세연체금이 2400만 원정에 이릅니다 물론 보증금으로 대체할려는 심산이겠지만 저는 이보다도 기간이 이제 몇개월밖에 남지않았는 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어 이와 같이 질의올립니다. 1) 위 "을"은 본인과는 직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 도 강제적으로라도 퇴거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2) 강제퇴거조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바 현재 계약당사자인 "갑"의 행방은 도저 히 알수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할경우 실질적인 사업자인 "을"을 상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당사자 인 "갑"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3) 이와 같이 명도소송으로밖에 퇴거조치를 취할수 없다면은 소송기간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 고 이럴경우 보증금마저도 까먹게되어 저는 제3자에게 임대도 내놓을수 없고 그간의 손해는 상 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1층 임대공간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내지는 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분명 "갑"을 상대로 하면 유체동산의 소유는 "을"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을"을 상대로 하면 "갑"의 소유라 할것 같은데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4) 이와 같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만큼 저또한 그 대응책으로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제소유의 건물인 관계로 가능할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없겠는지요 좋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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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건물주가 직접 강제로 내보내거나 단전·단수를 하면 형사 문제가 될 위험이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 갑과 을을 함께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내고, 소송 중 점유자가 또 바뀌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관해, 월 300만원 기준으로 2,400만원은 3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고, 갑이 동의 없이 을에게 영업을 넘긴 것이라면 제629조 제2항의 해지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판결 없이 물건을 들어내거나 출입을 막으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관해, 갑에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를, 을에게는 제213조에 따른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의 행방을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점유자인 을에 대한 판결이 있어야 집행관이 을의 점유를 풀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밀린 월세를 받을 상대를 채무자로 하고 압류할 물건은 그 채무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물건 주인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인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258조 제3항은 인도 집행 때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므로, 가게 안 물건도 인도 집행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넷째 물음의 단전·단수도 영업을 막는 행위라 같은 업무방해 위험이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갑의 마지막 주소와 사업장에 보내고, 을이 영업하는 모습과 간판 등은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을을 상대로 가처분과 소송을 하려면 을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이 남은 동안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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