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넘기면 아이들을 다시 키우거나 만날 수 없게 되나요?

Q

아내와 별거 및 합의이혼(친권자 : 부)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 애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처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곧 미국에서 살게 되는데 (이민) 애들(자1,녀1)을 데리고가 서 양육하고자 하는데 저보고 호적정리, 양육권을 포기해 달라고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양육권을 포기하면 다시 애들을 양육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지요? 2.이민 절차상 꼭 친권, 양육을 포기해야 하나요? 3.친권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호적은 변동이 없는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민 절차상 호적도 정리해야 합니까? 4.제가 알기로는 애들이 엄마따라 미국에 가면 국적이 미국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주 권만 갖게되고 적정요건을 갖추었을때 시민권을 가지면서 국적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 미국 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한국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는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게 되는거죠? 아버지의 권리와 호적(뿌리)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없습니까? 5.전처와 결혼한 미국인은 애들의 의부가 되는거죠? 즉 이민을 하게되면 애들의 성과 이름 모두 바뀌게 되나요? 6.기타 의뢰인이 더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민절차 간략한 설명 등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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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꾸더라도 아버지와 아이들의 부자 관계는 그대로이고, 아버지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을 다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양육자 변경과 친권은 별개라서 양육을 넘긴다고 친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양육에 관한 결정이 양육 외의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1번은 양육을 넘겨도 면접교섭권이 남고,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837조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아이들이 외국 생활에 오래 적응한 뒤에는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2번 이민 절차의 요건은 미국 법과 기관이 정하는 문제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자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친권까지 넘길지는 따로 정할 문제이므로, 요구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3번은 지금은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이 기록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양육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부자 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4번은 영주권을 받는 것만으로는 국적법 제15조가 정한 국적 상실 사유가 아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가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2항 제4호는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가 그 외국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적이 바뀌는 것만으로 부자 관계가 끝난다는 규정은 없고, 입양과 관련해 민법이 종전 친족관계가 끝난다고 정한 것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제908조의3 제2항). 다만 외국에 사는 자녀에 대한 실제 권리 행사는 그 나라 법과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은 새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되려면 입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870조 제1항),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882조의2 제2항). 한국 기록상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781조 제6항). 6번으로, 어떤 서류에 동의해 달라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면접교섭과 양육비, 연락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출국 뒤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주기로 약속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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