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의 적용 방법

Q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맑고 높은 데 제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여 이 글월 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3층 다가구와 인접하여 똑 같은 다가구 건물이 신축 중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외부계단참바닥까지 1미터 정도(대 지는 택지개발지 구라 전혀 고조차가 없음)를 우리집 울타리 경계에 완전히 밀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계단 외벽(높이 1미 터 이상)은 제거하였는데(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 미터의 이격거리 확보) 계 단참바닥은 그대로 살려 두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에 추후 질의하여 답변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로는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계단은 건축물이다 는 취지 의 답변을 받았는데, 시청의 담당자는 그 여섯 계단에 길 이가 1. 5미터 정도인 곳을 통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가장 바깥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50센티미 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타당하다 는 회신을 각 시군으로 발 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만약 건교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적법하다면 시청의 담당공무원 과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허가권을 주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허가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수모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단죄없는 용서와 책임없는 사과는 은폐에 대한 합의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주어진 권리를 누리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깨우쳐 주십시오. 늘 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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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의 해석과 같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제1 항). 다만, 위 거리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이 가 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이 사건의 경우 통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계단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 석에 의하여 위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철거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의 기간이 경 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책임의 소 재가 인정되는 경우 위 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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