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엄마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이혼한지는 3년정도 됐구요 아이는 5살이며 아이 아빠와 할머니가 키우고 있습니 다. 친권 양육권 아이아빠한테 있고 이혼당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가 보고싶어 연락을 하면 오라했다가 당일이 되면 오지마라 했다가 맘대로 였 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했구요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게 되면 그쪽에서 항상 다시는 아이 를 보지말라며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화가나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할말이 있어도 참 고 죄인처럼 되더군요 아이를 못보게 될까봐 못볼때는 반년동안 못본적도 있었고 얼마전에 아이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와서 계속 재결합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구요 그래서 할머니를 잘 다독거려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루 데리고 잤구요 한번 보여주고 나서 재결합 할 생각 없으면 또 보지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미끼로 이용하는것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아이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못키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다는둥 막말도 하구요. 아이 아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고아원에 보내면 보냈지 저한테는 안보낸다구요 그게 아빠로서 할 말입 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정기적으로 볼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많 이 망설였는데 아이가 엄마를 모르면 몰라도 정기적으로 보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놀음에 자꾸 휘둘리기도 싫고 실랑이 하기도 지칩니다. 제 권리로 아이를 당당하게 볼수 있을까요 면접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법이 그렇더라도 그쪽에 서 아이를 숨기거나 유치원을 옮기고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면접권이 있다고 하여 신청할려고 합니다. 면접권 신청시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대쪽에서 이핑게 저핑게로 거절할수도 있고 분 명히 순순히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어떤방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볼수 있는 확률은 얼만큼 되는 지 일이 순순히 해결되지 않아 마지막까지 갔을 때 과정과 결론이 궁금하구요. 거기까지 드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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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마음대로 허락했다 막았다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여 만나는 방법과 횟수를 정해 둘 수 있고,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마류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은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부과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면, 친권과 양육권이 아이 아빠에게 있더라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질문자님은 제837조의2 제1항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가지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어, 아이 쪽에서도 엄마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법원이 정한 내용 없이 상대방 뜻에 따라 만남이 정해지는 상태에서는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쓸 수 없으므로, 먼저 조정이나 심판으로 면접교섭의 날짜, 횟수, 장소,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 등을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837조의2 제3항처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정하므로, 결과를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걸리는 기간과 비용도 조정이 성립하는지, 심판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제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위반 시의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거나 유치원을 옮기는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밟아 이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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