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제가 장만한 아파트가 있어서 남편이 따로 집장만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아파트에서 신 혼생활을 시작해 5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소유권에대해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4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을 했구요. 이경우 남편은 이 아파트에 대해 50%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이혼할경우 제가 직장이 없으면 양육권은 가질수가 없나요? 남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수가 없는 여건인데도 남편이 양육권을 줄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아이를 카울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전에 질문자가 마련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특유재산이므로, 남편에게 당연히 절반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그 아파트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아파트는 혼인 전에 질문자가 마련했으므로 출발점은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수입과 질문자의 가사·육아가 이 아파트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고, 대상이 되더라도 비율은 법원이 협력의 정도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남편 말처럼 처음부터 50%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환이나 관리비·수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양육자는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이때 같은 조 제3항의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친권자도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므로, 질문자가 양육자가 되면 남편에게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위 요소를 따져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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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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