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카메라를 전당포에서 찾았는데 돈을 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예전에 카메라와 렌즈 몇개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현재 범인은 검거된 상태이며 도난당한 물건은 전당포에서 찾았습니다. 범인은 이틀 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281만원을 찾아갔습니다. 전당포에서는 신원조회를 원칙대로 했으므로 자신들의 과실은 없으며 거래 당시 장물인지 몰 랐으므로 선의취득 에 해당되어 제게 해당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카메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더구나 위 물품의 거래 만기일(보관일)이 지났기 때문에 렌즈 등 몇개의 물 품은 이미 다른 곳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처분한 이후에 장물임을 알았다고 함.) 60만원어치를 처분했으므로 차액인 221만원을 모두 지불하고 찾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1.제가 전당포에 남은 차액 221만원을 모두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와야 합니까? 2.전당포 측에서 이미 처분한 물품은, 제가 구입자를 직접 찾아가서 구입 당시의 금액(60만원) 을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와야 합니까? 3.아니면 이미 처분한 물건을 전당포에서 알아서 찾아오고 제가 281만원을 전당포 측에 지불해 야 하나요? 참고로 범인은 출소한지 얼마안된 40대로써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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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전당포에 돈을 내지 않고 남은 카메라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전당포가 장물인 줄 몰랐더라도 도품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례가 있고, 대가를 변상해야 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물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샀는지에 따라 대가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343조는 이 규정을 동산질권에 준용합니다. 그러나 제250조는 그 동산이 도품인 때에는 피해자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 피해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1번과 3번 물음에 대해, 전당포는 범인에게서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범인은 카메라를 판매하는 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당포가 선의였더라도 제251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50조에 따라 2년 안에는 221만원을 내지 않고 남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81만원을 내야 할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전당포가 빌려준 돈은 범인에게 청구할 문제입니다. 전당포가 말하는 선의취득은 제249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도품에 대해서는 제250조가 피해자에게 2년 동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전당포가 이미 처분한 렌즈 등은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제250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것이라면 제251조에 따라 그 사람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가 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가 그런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전당포에 처분 상대방과 처분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세요.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당포가 신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경위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따질 문제입니다. 범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250조의 기간은 도난당한 날부터 2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이 특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도난 신고 기록, 물건의 구입 영수증과 제품 번호, 전당포 거래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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