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도 받았 고 곧 전세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과 상의한 결과 ... 전세금 변동없이 2년간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재계약방법-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혹은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는지 ... 만약 추가 기재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권-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곧 돌아오는 전세만료일에 끝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만약 다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법적대응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그대로 두고 2년 재계약을 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한 채, 그 계약서에 연장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 계약서를 함께 쓰면 됩니다. 보증금이 늘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를 이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므로, 합의로 기간을 늘렸다면 변경등기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3항은 전세권의 설정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별지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2년간 같은 보증금과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문구와 작성 날짜를 적고, 집주인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옛 계약서는 버리지 마세요. 확정일자의 순위를 보여 주는 것은 옛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적힌 존속기간이 지나면 등기만 보아서는 권리가 남아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기간을 늘린 것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해 두면 제삼자에게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가 계속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그사이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올리게 된다면 늘어난 부분은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받기 어려우니 그때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부분, 전세권 등기 서류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는 집주인과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재계약서를 쓰는 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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