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포장 때 낮게 설치된 맨홀에 발목이 골절됐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골목길을 걸어가다 발목골절로 전치6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로 재포장시 멘홀이 지면보다 낮게 설치된 곳을 잘못 딛는 바람에 이내용을 ○○시청 과 관할 ○○구청 전자민원상담을 하니 ○○시청은 꼭 보상을 받을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 대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현장확인결 과 재포장시 통신(○○회사)멘 홀 승고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안았으 니 통신회사에 연락 승고공사를 해주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법원 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그결정에 따른다고 하구요 그런데 인터넷을 로 찾다 보니공공시설물(도로,교량,상하수도등)의 설치 관리잘못으로 신체상손해를 입은때은 국가배상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지방공소청 배상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것이 옳은지알고 싶네요 신청하는 방법이랑 비용같은것도 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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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도로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배상신청을 먼저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통신회사의 책임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소지나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 책임을 지는 쪽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이므로, 소송을 낸다면 단체장 개인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합니다. 재포장 공사 뒤 맨홀이 지면보다 낮게 남아 있었다는 점, 구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를 약속한 점은 관리 하자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의 맨홀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낮게 설치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통신회사에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로 관리를 맡은 기관과 공사 비용을 낸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과 ○○구청이 서로 다른 곳을 안내했다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를 맡은 쪽과 비용을 부담한 쪽 모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상대로 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한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쪽에 구상할 수 있어, 피해자가 그 내부 관계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등 손해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이나 소송에서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길을 고를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신청은 심의회가 증거를 조사해 결정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청구 금액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소액사건 범위에 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과 비용은 관할 지구심의회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고 지점 사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민원 답변 내용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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