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결과 내 땅에 걸친 이웃 무허가건물, 철거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현재 단독주택(3층)을 신축중에 있고 골조 공사가 거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신축전 경계측량 결과 경계가 옆집으로 약1. 5M(길이 20M)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행이 옆집 본건물은 걸리지않고 건물앞쪽에 있는 지은지 10 년정도된 무허가건물(6평) 3/1 정도가 경계에 걸려있었지만 이위치가 신축건 물 주차장자리로 본공사에는 지장이 없어 공사 를 했습니다만 준공 검사를 받 으려면 이건물을 철거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옆집주인은 이 건물을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고 옆집서 협조를 안할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옆집으로 들어간 땅의 일부를 부득이 옆집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관 계와, 경계를 모 르고 살아지만 20여년간 사용한것에대한 보상관계가 성립하 는지요. ※ 현재 옆집주인은 현재돈이 없더며 무허가 건물 임대료 1200만원을 무이 자로 빌려달라더 니 지금은 1200만원을 그량주지않으면 철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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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 옆집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질문자 땅 위에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그 부분의 철거와 땅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옆집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주어야 철거하겠다는 요구는 옆집이 내건 합의 조건이므로, 응할지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옆집이 그 땅을 20년 넘게 써 왔다면 오히려 옆집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먼저 이 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13조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땅을 사용한 대가는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오래전 사용분까지 모두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24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옆집이 경계를 모른 채 이 부분을 자기 땅처럼 20여 년 써 왔다면, 옆집은 이 조항을 들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철거나 사용료 청구도 다투어지게 됩니다. 옆집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썼는지, 무허가건물을 짓기 전에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세요. 무허가건물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으므로, 소송을 한다면 옆집 주인만 상대로 할지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는 임차인도 함께 상대로 할지 변호사와 정하세요. 옆집이 그 건물을 임대해 받는 임대료는 옆집과 임차인 사이의 일이므로, 질문자 땅 위에 있는 부분을 계속 쓰려면 질문자와 따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옆집이 그 땅 일부를 계속 쓰기로 합의한다면 사용 범위와 사용료,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측량성과도, 토지 등기부, 무허가건물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소송을 내기 전에는 옆집 토지의 등기부와 지금 그 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을 다시 확인하세요. 옆집이 측량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에서 경계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으니, 측량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준공 검사에 필요한 처리는 관할 관청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옆집과 합의할 때는 철거 시기와 비용 부담, 그 뒤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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