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밑에 증조할아버지 묘지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저번주에 친구분 결혼 식에 참석하셨다가 고향분들께서 마을에 도로가 나는데 아 마도 저희 묘가 관 계가 있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알아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셔서 군청에 가서 알아보니 저희 할아버지 묘가 길중앙 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시더래요. (담당 계장님께서~)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렇게 길이나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그건 미안하게 생각 한다면서 최대한 묘지를 돌려서 길을 내보겠다고 하시더래요.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때가서 안되면 어쩌죠?) 15년전에 저희집안이 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묘지를 해놓은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요.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도로 공사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와 분묘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알리고 보상을 협의해야 하며,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법은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과 이의를 낼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의 내용과 진행 단계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묘지를 피해 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토지 등을 취득하려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보상에 대해서는 제75조 제4항이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제68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산이 집안 소유의 땅이라면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묘지를 조성할 때 들인 비용과 설치한 시설의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려면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오면 묘지를 피하는 노선을 검토해 달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우선 군청에 사업의 이름과 시행자, 도로 노선 도면,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말한 묘지를 돌려서 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보상계획 통지나 공고가 나오면 열람 기간을 놓치지 말고, 분묘의 위치와 후손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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