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인근 토지 소유자도 소음과 땅값 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북제주군 ○○리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가 97년부터 시작해 03년 풍력발전기 총15기로 조성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발전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의 보상 또는 수용은 전혀 없었 으며 단지 전원 개발에 따른 발전소지역주변지원법에 의해 매년 마을내 공공 사업과 전기요금지원 명목으로 7 천에서 최근에는 8천5백만원의 예산이 있을 뿐입니다. 도청에 찾아가 풍력발전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15기의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날개의 회전반경만큼씩만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조 차 무관심이고 발전단지조성시 아예 고 려하지않은듯합니다. (통지조차 없었음)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부분의 땅은 북제주군이나 제주도의 소유의 땅에 주 로 지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는 극히 개인소유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와보니 이런 형편이었고 얼마전에 토지(관리지역 전 1500평)를 살만한 사람이 있어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가를 문의한 결과 풍력 단지인근의 해안도로쪽 땅은 15-20만 원으로 주위 다른 마을의 평당30만원선 에 비해 많이 깎였고 저희 땅의 주위는 회전반경48미 터의 바람을 가르며 기 계음을 내는 풍력발전기가 둘러싼 형편이랍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 시범시행한 이 사업(발전용량10MW)은 ○○리지역에선 일단락이 되었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 의해 제주도 전력수요의 10%인 110MW까지 추진된다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이지만 97년부터 순차적으로 15 기의 풍력발전기 건 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보상계획 의 열람 등)에 따른 절차를 온전히 시행했는지 의심스러 운데요. 15기의 발전 기가 사업주체인 제주도나 북제주군의 자치체 소유의 땅에서 이루어졌더라 도 근 접한 토지소유자에겐 위 법률(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절차수행이 필요없 는 것인지 묻고 싶습 니다. 2.풍력발전기가 ○○마을 주변일대에 걸쳐서 넓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른 발전소와는 달리 그 자체의 부피가 작아 발전기가 들어선 회전반경만큼 의 토지만을「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설정되어 그 외의 토지는 무시되고 풍력발전기15기의 15개 사업구역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전원개발촉진 법」이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는 공익사업 의 영역이 이런식으로 띄엄띄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치않은 듯한데 이 런 사업방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회전체의 위협적인 회전(회전반경48미터, 높이65미터) 및 회전시 소음에 대해 근접 토지소유 자로서 보상은 불가능할까요. (다른 곳에서는 민법 제217 조이하 참조하라고 하더군요) 4.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어려운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 근접한 토지소 유주의 토지시세가 반토막 나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항의하 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소송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의해 보상받 을 길이 없을까요. 혹시 법률소송이전에 납득할 수 있거나 좋은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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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가 들어선 땅이 아닌 인근 토지는 토지보상법의 토지조서 작성이나 보상계획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지역 밖의 토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길이 있고, 소음 피해는 민법상 생활방해나 환경분쟁 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보상 청구 기한이 지났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대해 토지조서를 만들고 그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73조 제2항은 이 보상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0조는 이 보상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79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이런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가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되,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관할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발전기 부지가 도나 군 소유 땅이었다면 질문자의 토지는 취득·사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14조와 제15조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구역을 발전기마다 떼어 정한 방식이 위법한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은 실시계획에 사업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담도록 하므로, 해당 실시계획 고시를 확인해 보세요. 셋째, 회전체와 소음 피해는 제79조 제2항의 보상, 민법 제217조에 따른 조처 요구,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에 따른 조처 요구에는 위 1년 기한 규정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소음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발전기 운영자에게 방음 같은 적당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부터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넷째, 땅값 하락만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의 해결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와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사업완료일부터 먼저 확인해 기한이 남았는지 보세요. 소음 측정 자료, 발전기와 토지 사이의 거리, 주변 시세 자료를 모아 두시고, 앞으로 민자 사업이 추진될 때는 보상계획 공고와 이의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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