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연장된 상가 임대차, 기간 전에 가게를 빼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1년 계약에 호프집을 운영하구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구 있구요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를 빼겠다 고 만료 두세 달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열씸히 하라는 말만 하고 권리금은 받아서 나가야될거 아니냐며 계속 설득을 해왔습니다 저두 권리금을 받는게 이익이라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서는 계속 영업을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장사가 되지않아 그 무렵 임대인을 만나 도저히 못하겠으니 가 게를 빼달라 그러니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자동연장된거니까 연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 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월세와 관리비가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천만원가량됩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 90이구요 보증금 3천만원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 제하고 나머지를 반 환해달라는데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연장 기간 만료일까지 안된다 그러는데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곳저곳에 알아본 바로는 자동연장이 됐지만 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니 1달의 기간을 두 고 가게를 뺄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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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따라서 임대인 말처럼 연장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영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으신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기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제5항은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가장 낮은 지역 3억7천만원) 이하인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면 1억2천만원이어서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알아보신 1개월은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면서 제635조에 따른 해지 통고를 허용하고, 제635조 제2항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이므로 3개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7월과 8월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일이 해지 통고로 인정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분명히 보내고 그 도달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세요. 밀린 월세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대인 쪽에서 먼저 계약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면,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이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1,000만원 가까이 밀렸다면 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서와 발송·도달 기록, 월세 입금 내역, 관리비 고지서를 보관하고, 밀린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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