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썻던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고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수고많으십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는데 살앗던 동안의 도시가스비 약 3개월분 40만원정도를 지불하지않고 남겨두면서 끌고잇는 실정입 니다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결론지어지나요 새로운 낙찰자 말에 따르면 배당금 받을때 밀린세금정산 시켜버리고 나머지 배당금을 받아가게 끔 조치를 한다는데 또 다른 들은말로는 세금도 새로운 낙찰자가 끌어안고 건물을 인계받는거라 들어서요.. 어느것이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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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세금의 경우에는 경매와 관련된 세금이라면 당연히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 하더라도 경매과정에서 배당자로 참여하는데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의 경우는 대항력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2. 도시가스비는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가스비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낙찰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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