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직장동료와 귀농.800여평의 땅을공동구매.
그중 120평씩 각각 대지로전용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1년후 동료는 본인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매매하고 서울로 올라왔고,공동명의로 되어있는 575
평의 땅이 동료의 보증으로 문제가 있다하여 제명의로 옮겨놓았습니다.
저도 몇 년 뒤 서울로U턴 하였고 그때부터 일간지와 정보지,부동산을 통하여 이땅의 매
매를 부탁하였고 동료도 동의하였습니다.
그 뒤 제 주택과 575평(전)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2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석 달 뒤 동료가 575평의 땅을 분할하겠다고 하여 인감및 제반서류를 건네분할등기 하였고 매매
는 같이 하자고 구두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때, 田위에 제가 일부는 정부지원을받아 지은 버섯재배사(건축물대장有)를 1천만,나머지 땅
은 이천만원으로 각각천만원씩 팔자고 예기했고,동료는 자기 장인에게 팔아 보겠다고했슴.
그러던중 다섯 달쯤 뒤 구입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동료에게 전화연락을 했고 제 주택과 두필지로
나누어진 575평을 나흘 뒤 계약.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후 동료에게 전화했더니 처가 핑계를 대며 팔수 없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 예기를 하고 동료와는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자고 해서 처리한
건데 법적효력은 없는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A

계약은 원칙적으로 말로도 성립하므로 구두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료가 약속한 것이 함께 팔자는 정도였는지, 질문자에게 자기 땅을 팔 권한까지 맡긴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말로 한 약속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라면 동료 몫 땅의 매매는 동료가 인정하지 않는 한 동료에게 효력이 없고, 매수인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됩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따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당시의 약속에서 가격까지 이야기했지만 동료가 자기 장인에게 팔아 보겠다고 한 사정을 보면, 질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맡겼다고 보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등기를 위해 인감과 서류를 건넨 것은 동료 몫을 동료 명의로 나눠 준 일이어서, 그것만으로 매도 권한까지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전화로 이번 매수인과 조건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통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함께 팔기로 한 약속이 인정되는데 동료가 이를 어겨 손해가 생겼다면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은 질문자가 직접 맺은 것이어서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572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남은 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말하는 위약금은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데,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땅 일부가 동료 명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한데, 제572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아직 중도금 지급 같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제565조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료를 다시 설득해 매도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고, 어렵다면 매수인과 대금 감액이나 합의 해제를 협의해 보세요. 동료와의 통화 기록, 매매를 부탁한 광고 자료, 분할등기 때 서류를 넘긴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어떤 협의를 하든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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