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뒤에도 유류분이나 추가 지분을 요구받을 수 있나요?

Q

상속분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의 상가 (공시지가 1억5천만원, 현시가 2 억원) 를 어머님이 제 앞으로 등기이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저와 어머님, 출가한 누님 3명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생전에 어머님 명의로 1억5천만원의 아파트를 증여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아파트를 큰것으로 옮기시려고 2006년 입주 예정 2억원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여 놓 은 상태 입니다. (참고로 1994년 10월4일 아버님이 저에게 현재공시지가 3천만원의 임야를 증여 하셨습니다) 누님이 현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현시가 1억 5천만원)를 주면은 다른 상속을 포기 하겠다 고 요구합니다. 1.지금 5천만원을 주고 상속포기 위임장을 받고 2억원의 상가를 제명의로 등기 하고, 나머지 1 억은 추후 어머님돌아가신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상속분활시 주기로 공증 하고 그외의 모 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기각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추후 주기로 약속한 1억원을 주면 혹시 누나가 추가 지분(현재의상가, 새로분양받을 아파트, 현금등)을 요청할수 없는지요? 그때 유류분을 또 요청하면 주어야 하는지요? 2.혹은 현재 어머님의 아파트상당의 금액을 추후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상속시 그 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줄것을 공증하고 지금 2억원의 상가를 제명의로 등기하고 다른 재산포기공증을 받는것이 가능 한지요? 3.그리고, 예전에 증여 받은 임야에 대하여 누나가 상속분활 요구시 유류분을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부모님과 누나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별로 왕래도 없다가 이제와서 상속재산 요 구를 요청함, 어머님은 전부 저에게 상속을 원하시나, 집안 분쟁을 원치 않으셔서 일부 재산 만 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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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에 관해서는 누님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제대로 해 두면 나중에 같은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재산에 대해 지금 받는 포기각서는 법이 말하는 상속포기가 아니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누님이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다시 주장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041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 받으므로, 아버지 상속분은 어머님 3, 본인 2, 누님 2의 비율입니다. 1번, 아버지 상속에 대해 위임장이나 포기각서를 받아도 가정법원 신고가 없으면 상속포기는 아닙니다. 대신 상가를 본인 명의로 하고 누님에게 5천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세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재산은 정리되지만, 어머님 사후에 1억원을 준다는 약정과 어머님 재산에 대한 포기 공증은 어머님 생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누님은 그때 다시 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약속한 1억원은 별도의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2번도 같은 구조입니다. 어머님 재산에 관한 약속은 그 상속 문제를 미리 끝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 상속 분할협의 안에 누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조건을 분명히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3번,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넣지만,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본인이 받은 임야나 어머님이 받은 아파트는 시기와 상관없이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된 제1008조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를 그 범위에서 빼 줍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이 언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아버지 상속에 관한 분할협의서를 공증하면서 누님이 아버지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이 유언으로 나눌 수 있지만 유류분은 남으므로, 뒷날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는 대상 재산과 각자 받을 몫, 누님에게 줄 현금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이 협의로 아버지 상속에 관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어머님이 함께 서명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상속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약속으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혼동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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