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구두계약 계약직인데 중간에 이직하면 사장이 고발할 수 있나요?

Q

계약직으로 일을 해온 회사에서, 5월에 계약직으로 1년 간 구두계약을 하 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 전까지는 정식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5월에 구두계약을 하고 난 직후에 연봉에 작은것같아서 돈이 너무 작다고 9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말고, 11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9월이후에 좋은 자리 생기면 옮기라"는 얘 기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제안은 부장님이 하셨고, 모든 접촉은 부장님을 통하라는 사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제시한 안건이고, 저도 별 이의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9월에 옮길 좋은 자리가 생겼고, 한달전에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무조건 안된다고, 1년 구두계약을 한 것도 있고, 제가 그때 보내준 메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9월에 좋은 자리가 생기면 가도 좋다는 말을 부장님한 테서 들었고, 사 장님한테 말한걸로 알고 있었으며, 그것또한 구두계약 아닌가요 ? 그래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한것입니다. 사장은 그렇게 하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고발이 되는지, 9월에 좋은 자리가 나면 가도 좋다는 말은 구두계약으로 안 되는 건가요 ? 물론 9월에 좋은 자리가 나면 가도 좋다는 말은 사장도 알고 있고, 증인(부장 님)도 있습니다 9월에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생겼는데, 사장이 발목을 잡으니 답답하네요 오늘 사장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5월달에 분명히 9월까지만 일하는 제안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군요 저 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중간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을 안하신건지는 모르겠지 만 저는 5월이후로는 아무런 언급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제가 잘못한 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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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중간에 그만두는 문제는 계약을 어겼는지와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뤄지며, 회사가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장님을 통해 9월 이후 좋은 자리가 생기면 옮겨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말하는 고발은 계약 기간 중 퇴사를 범죄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조문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는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 문제입니다.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가 생겼고 그것이 질문자의 책임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야 하고, 미리 정한 위약금은 제20조에 따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두 합의에 관해서는, 사장이 모든 접촉은 부장님을 통하라고 했고 그 부장님이 11월까지 일하되 9월 이후 좋은 자리가 생기면 옮기라고 제안해 질문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바꾸는 새 합의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사장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이 질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로서는 합의대로 일해 온 셈입니다. 다만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5월 전에는 정식 계약서를 썼지만 5월의 1년 계약은 말로만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바꿀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사장이 갖고 있다는 메일과 질문자가 받은 메시지가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그 메일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장님에게 당시 제안 내용을 확인받아 두고, 관련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퇴사일과 인수인계 계획은 서면이나 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퇴사를 막으려고 월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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