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원고송달 2004. 3. 25. 이후 피고가 2004. 4. 7.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6.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바 원고가 고등법원으로부터 2004. 8. 9.에 항소취하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상담1) 확정판결일은 1심 판결이 송달된 날(3.25)부터 14일째인 2004. 4. 7.이 맞는지 요? 맞다면 상담2) 위 2004. 4. 7.자 1심 확정판결이 피고가 항소취하한 날부터 바로 확정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항소취하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째날에 확정되는 것인지요?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시 상대방 동의여부)
항소가 취하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끝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항소를 취하한 날이나 원고가 취하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14일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항소취하에는 상대방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498조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소 취하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하면서 제267조 제1항을 포함합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담1)에 대해 보면,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제159조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3월 25일에 송달되었다면 3월 26일부터 2주를 세어 4월 8일이 끝날 때 항소기간이 만료되므로, 4월 7일로 본 계산은 하루 이릅니다. 또 항소기간은 항소한 당사자에게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세므로,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는 이 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상담2)에 대해 보면, 피고가 항소기간 안에 항소했다가 취하했으므로 항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498조가 말하는 기간 내 적법한 상소가 없는 것과 같아져,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끝난 때 확정된 것이 됩니다. 항소취하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을 다시 세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면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은 8월 6일에 취하되어 항소기간이 이미 지난 뒤이므로,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끝난 때로 확정된 것이 됩니다.
상대방 동의에 대해서는, 제39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에는 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원고가 취하서를 송달받은 것은 취하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 동의를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확정일은 1심 법원 기록에서 피고에 대한 판결 송달일을 확인한 뒤 계산하고, 필요하면 1심 법원에 확정 여부를 문의해 확인하세요. 이 답변은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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