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농장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라면 연장수당과 연차도 못 받나요?

Q

계란 생산 하는 양계 농장입니다 육계 생산 하는곳이 아니구요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명은나이가 60 넘었고요 나머진 30대부터 50대 나이구요 아침 8시 출근 6시 퇴근 하는데요 (여름이라고 7시퇴근 겨울엔 5시 퇴근) 사업주가 하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한거구요 휴가는 전혀 없고(월차 .연차.생리휴가 )8명이서 7일 일하고 하루씩 돌아 가면서 쉬는데요 토요일노는 사람은 일요일 까지 이틀 쉬는게 전부입니다. 이 틀 쉬는건 50일 만에 한번 돌아오죠 휴가 달라고 하면 나가라 할까봐 겁나서 말들 못하 죠. 임금 명세표도 안주고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연금이랑 의료 보험은 회사에서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만 봉투에 넣어서 받습니다 그것도 일당으로 계산 해서요 주부님들은 65 남자는 90 130.쉬는날 특근 이라고 시켜놓군 일당 줍니다. 현재 일하는 시간이 11간 (평균 10시간) 8시 부터 12시까지 계속 계란 선별작업 점심시간 에 도 밥먹고 일할때 많고 계란 선별작업 끝나면 준비된 다음일 시키려고 쉬는둥 마든둥 하고 (잘쉬면 30분정도)못쉴때가 대부분이죠 주부님들은 그래도 어쨋든 좀 쉬는편 이구 요 일 끝 나도 퇴근 시간까지 시간 맞춰서 가라고 눈치보고 가지도 못하고 요. 사용자 말씀하시길 내돈주고 일시키는데 퇴근시간까지 있으랍니다 사설이 길었죠 61조 에 동물 사육 업종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라 했는데요 11시간 (평균 10 시간) 시키는 데로 해야하나요? 시간외 수당/연장근로 수당은 못받나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월차 혜택 아무것도 못받나요? 월급명세표 연말정산 혜택도 못받나요? 제가 받을수잇는건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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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을 생산하는 양계 농장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빼는 동물 사육 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것 자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퇴직금처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권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8명이 일하는 농장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에 적으신 조문은 지금 제63조로, 동물의 사육 등 축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때문에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와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휴일 규정과 맞물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쉬는 날 특근을 시키면서 일당을 주는 것처럼,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약속한 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일당에 몇 시간의 근무가 들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문제이므로, 약속한 퇴근 시각보다 늦게까지 남으라는 요구가 이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일하는 시간과 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반면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이 아니라 휴가에 관한 규정이어서 적용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생리휴가도 같은 법이 따로 정한 휴가입니다. 임금을 줄 때는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므로, 일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근·퇴근 시각과 쉬는 날을 날마다 적어 두고, 일당을 받은 날짜와 금액도 기록하세요. 연차휴가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 제104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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