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에 앞니가 빠진 전치 4주 상해, 합의금을 못 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가해자로 32살이며 회사원임다. 몇일전 늦은 시간에 맥주를 한잔하고, 후배3명과 집으로 가려고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 리던중 택시한대에서 남자4명,여자1명이 내리더니, 여자가 저희 뒤에서 오바이트를 하길래 뒤 를 처다보니, 뭘보냐는 둥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어려보여 그냥집으로 가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다시 욕설을 하길래 제가 다 가가 누가 그랬냐고 하자 피해자(25살)가 다가와 어쩔래하길래 주먹으로 머리를 치려고 했는 데, 그만 입을 때려 버렸습니다. 그순간 피해자 입가에 피가 흐르고 앞니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 일행에서 112로신고를 하고 저는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하기위해 석방이 되었슴다. 저는 지금까지 싸움이나 전과사실이 없기에 경찰서에서 풀어준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앞니 1개가 빠지고 다른 이빨3개가 흔들린다 고 하고 전치 4주진단이 나왔슴다. 몇일이 지나 피해자 쪽에서 합의 제의가 들어 왔는데,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여 저는 그액수만큼 보상할 여력이나,형편이되지 않아 합의를 보지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되고, 공탁금이나,벌금,형사상문제는 없는지, 처음 격는 일이라 참으로 암울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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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쳐서 앞니가 빠지고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요구액 전부를 줄 수 없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를 정한 제260조는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는 사정,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과 배상 노력은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아를 잃는 결과가 생긴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특례는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위한 것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노력을 먼저 하세요.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사과 편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려 한 기록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는 남겨 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 등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진단서와 치과 치료비 견적을 바탕으로 협의하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 치료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견적서, 당시 상황을 본 후배들의 진술, 현장 영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합의가 되면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상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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