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학생이고 이번에 아르바이트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찜질방과 목욕탕, 가족탕 등이 함께 있는 지상 6층 규모의 업체 카운터 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 이 업체 대표에게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을 그만 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수기여서 고객이 적은 것을 대표가 횡령과 같이 다른 쪽으로 의심을 했다 고 받아들일만한 발언을 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의심하다니,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가 들 어버렸습니다. 보장된 월차 한번 내는 것도 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던가, 여러가지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임금을 약속보다 부당하게 적게 준다거나, 미룬다거나, 한다는 말도 주위에 서 어러번 들어서 계속 이 일을 유지하기에는 불안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 둘 경우, 어쩌면 원래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이 들어서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원래의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 된 임금 상정을 해두고, 그것을 기본으로 정식 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는 약정했던 임금보다 더욱 많을 것이 당연하기에 말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구두 계약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일을 한 것을 증명해줄 사람은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할 당시, 임금은 시급 2500원을 기본으로 하자는데,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르바이트의 법적 최저금액이 2510원으로 알고 있으므로, 10원은 넘기고[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야간 업무의 경우는 일정액을 가산해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계산 을 하겠지, 라는 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업무를 보고 있는 분에게서, 주간의 경우는 900000원, 야간은 1000000원을 받기 로 했다는 말을 듣고, 비슷하기에, 마찬가지 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 12시간을 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 2500원이 기본급일 경우, 한달을 30일이라 가정을 한 경우 기본급이 900000원입니다.주간타임의 분과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과 같은 법정 공휴일도 물론 일을 하고 있으며, 월차는 한달에 이틀, 주말은 내지 못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한달을 마저 하고 그만 둘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이 원래대로 나온다면 일백만원입 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또한 미뤄질 경우, 법적인 계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상 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한달을 계산을 해본다면, 총 근무시간은 348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오전 2시간을 한번, 합의하에 일찍 마쳐서- 그것을 뺀다면 346시간이 실지 총 근무시간입니다. (그 달이 31일이었던 관계로, 일개월 31일로 계산을 한 경우, 예상 근무 시간이, 372시간이었으 며, 일단 거기서 월차 2일 24시간을 제했을 경우로 계산을 하여 나온 실질 근무시간이 348시 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즉, 1. 5배의 가산금이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 시간의 총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 31일의 경우 248시 간이며, 마찬가지로 2일의 월차였던 시간을 제하여 실질 야간 근무 시간의 합계는 232시간이 됩니다. 기본급료로 계산이 되는 주간 근무는 일개월 계산시 하루 4시간 * 31일 124시간이며, 월차시 의 8시간을 공제한 실질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할 시에는 116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무와 같이 가산급료로 상정되는 법정공휴일- 일요일의 근무는 이중에서 4일 48시 간 ( [주간 4시간 * 야간 12시간] * 4일)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 최저 급료로 계산을 할 경우의 일개월 급료는 어느정도로 계산이 되겠습니 까? 야간 근무와 법정 공휴일과 같이 가산 급료로 상정되는 것이 겹칠 경우는 가산을 한번만 하는 지, 겹으로 하는지-라던가, 계산이 복잡해져서 결국 스스로 계산하는 것은 포기해버렸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어 위와 동등하게 50% 가산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업체 대표가 원래 상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법정 임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꼭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실망을 해버려 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는 심정이라. 기본적으로 대표에게서 월급을 받는 상시 근무자의 수는 최저 5명 이상이지만, 시급을 기본으 로 한 월급 계산을 받는 아르바이트 생인 저도 상시 근무자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약간 걱정 입니다. 안되면, 노동청이 아닌, 소액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라. 이럴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총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기본적으로 평일 2일의 월차를 제하고 공휴일 포함하며 매일 12시간 근무. (저녁 9시 - 아침 9시 타임) * 1개월 31일의 경우- 총 예상 근무 시간 : 372시간 이 중에서 법정 야간 근무 시간 : 248 시간 주간 근무 시간 : 124 시간 * 평일 월차 2일을 제하게 될 경 우 총 근무 시간 : 348시간 372시간 - [(주간 4시간 + 야간 *시간)*2] | 이 중에서 법정 야 간 근무 시간 : 232 시간 주간 근무 시간 : 116 시간 * 하루 12시간, 1주일 84시간 근무. * 월차는 2주에 걸쳐서 각 주에 평일 하루씩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