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12시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전 대학생이고 이번에 아르바이트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찜질방과 목욕탕, 가족탕 등이 함께 있는 지상 6층 규모의 업체 카운터 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 이 업체 대표에게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을 그만 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수기여서 고객이 적은 것을 대표가 횡령과 같이 다른 쪽으로 의심을 했다 고 받아들일만한 발언을 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의심하다니,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가 들 어버렸습니다. 보장된 월차 한번 내는 것도 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던가, 여러가지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임금을 약속보다 부당하게 적게 준다거나, 미룬다거나, 한다는 말도 주위에 서 어러번 들어서 계속 이 일을 유지하기에는 불안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 둘 경우, 어쩌면 원래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이 들어서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원래의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 된 임금 상정을 해두고, 그것을 기본으로 정식 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는 약정했던 임금보다 더욱 많을 것이 당연하기에 말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구두 계약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일을 한 것을 증명해줄 사람은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할 당시, 임금은 시급 2500원을 기본으로 하자는데,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르바이트의 법적 최저금액이 2510원으로 알고 있으므로, 10원은 넘기고[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야간 업무의 경우는 일정액을 가산해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계산 을 하겠지, 라는 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업무를 보고 있는 분에게서, 주간의 경우는 900000원, 야간은 1000000원을 받기 로 했다는 말을 듣고, 비슷하기에, 마찬가지 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 12시간을 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 2500원이 기본급일 경우, 한달을 30일이라 가정을 한 경우 기본급이 900000원입니다.주간타임의 분과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과 같은 법정 공휴일도 물론 일을 하고 있으며, 월차는 한달에 이틀, 주말은 내지 못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한달을 마저 하고 그만 둘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이 원래대로 나온다면 일백만원입 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또한 미뤄질 경우, 법적인 계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상 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한달을 계산을 해본다면, 총 근무시간은 348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오전 2시간을 한번, 합의하에 일찍 마쳐서- 그것을 뺀다면 346시간이 실지 총 근무시간입니다. (그 달이 31일이었던 관계로, 일개월 31일로 계산을 한 경우, 예상 근무 시간이, 372시간이었으 며, 일단 거기서 월차 2일 24시간을 제했을 경우로 계산을 하여 나온 실질 근무시간이 348시 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즉, 1. 5배의 가산금이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 시간의 총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 31일의 경우 248시 간이며, 마찬가지로 2일의 월차였던 시간을 제하여 실질 야간 근무 시간의 합계는 232시간이 됩니다. 기본급료로 계산이 되는 주간 근무는 일개월 계산시 하루 4시간 * 31일 124시간이며, 월차시 의 8시간을 공제한 실질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할 시에는 116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무와 같이 가산급료로 상정되는 법정공휴일- 일요일의 근무는 이중에서 4일 48시 간 ( [주간 4시간 * 야간 12시간] * 4일)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 최저 급료로 계산을 할 경우의 일개월 급료는 어느정도로 계산이 되겠습니 까? 야간 근무와 법정 공휴일과 같이 가산 급료로 상정되는 것이 겹칠 경우는 가산을 한번만 하는 지, 겹으로 하는지-라던가, 계산이 복잡해져서 결국 스스로 계산하는 것은 포기해버렸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어 위와 동등하게 50% 가산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업체 대표가 원래 상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법정 임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꼭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실망을 해버려 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는 심정이라. 기본적으로 대표에게서 월급을 받는 상시 근무자의 수는 최저 5명 이상이지만, 시급을 기본으 로 한 월급 계산을 받는 아르바이트 생인 저도 상시 근무자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약간 걱정 입니다. 안되면, 노동청이 아닌, 소액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라. 이럴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총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기본적으로 평일 2일의 월차를 제하고 공휴일 포함하며 매일 12시간 근무. (저녁 9시 - 아침 9시 타임) * 1개월 31일의 경우- 총 예상 근무 시간 : 372시간 이 중에서 법정 야간 근무 시간 : 248 시간 주간 근무 시간 : 124 시간 * 평일 월차 2일을 제하게 될 경 우 총 근무 시간 : 348시간 372시간 - [(주간 4시간 + 야간 *시간)*2] | 이 중에서 법정 야 간 근무 시간 : 232 시간 주간 근무 시간 : 116 시간 * 하루 12시간, 1주일 84시간 근무. * 월차는 2주에 걸쳐서 각 주에 평일 하루씩 사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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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속 2,510원은 당시 기준이고, 지금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는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묻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100%,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먼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12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 시급을 곱합니다. 여기에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마다 시급의 50%를 더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마다 다시 시급의 50%를 더합니다. 야간 가산은 연장이나 휴일 가산과 다른 항목에서 정하므로,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두 가산을 모두 더합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했다면 그 시간은 휴일근로 가산을 적용하고, 쉬는 날 없이 일했다면 유급휴일 몫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질문 속 '주 44시간'은 지금은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루 12시간씩 1주 84시간 일하는 것은 연장 한도를 넘는 근무여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만, 이미 일한 시간에는 모두 임금과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금액은 그해 최저 시급, 실제 휴게시간,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각, 쉬는 시간, 일한 날을 날짜별로 적고, 함께 일한 사람의 연락처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퇴직 후에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민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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