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회사에서 지배인을 선해임하는 법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상법 11조, 13조, 17조, 50조등에 대략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보다 구체적으로 선해임 절차 및 업무범위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담신청
을 합니다.
종전 귀 로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회사의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
우 지배인 자격이 없는 "가장지배인"으로 분류하여 소의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배인의 자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소
송행위를 하게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상법상의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지배인의 대리권은 일정한 영업소의 일정한 영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
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지배인 선해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임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임할 경우 사임서등 없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는 것인지요?
상법이외에 지배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상기에 기
록한 상법의 조문은 위 질문내용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지 )
A

주식회사의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상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배인은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맡아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이므로, 실제 영업은 맡지 않고 소송만 하게 하려고 이름만 지배인으로 올리면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본인의 사임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법 제10조는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3조 제1항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고,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배인의 자격에 대해, 상법의 지배인 규정은 학력이나 직급 같은 요건을 따로 두지 않고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을 맡는 지위를 중심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지배인은 상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이라도 실제로 그 영업소의 영업을 맡기고 지배인으로 등기했다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송을 위해 이름만 올렸다면 변호사 대리 원칙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 범위에 대해,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란 맡은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에 관한 일 전부를 뜻합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금액 한도 등을 정해도 이를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11조 제3항의 의미입니다.
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선임 등기를 하는 순서입니다.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때에도 그 사항을 등기해야 하고, 등기 신청 때 이사회 결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결의 내용을 정확히 남겨 두세요. 해임에 대해, 민법 제128조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해임하면 본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임 등기 전에는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바로 등기하세요. 지배인이 직원이기도 하다면 지배인 지위를 거두는 것과 고용을 끝내는 것은 별개이고, 고용을 끝내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조문 가운데 상업사용인의 의무나 대리권 존속에 관한 규정은 선임·해임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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