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A주식회사인 저희는 미국 통신장비 취급업체로 수주자이고 B주식회사는 발주자(발주금액 3,300만 원)입니다. B사로부터 금년 7월 28일 발주서를 팩스로 받아(팩스에는 상호와 품목, 금액은 있지만 납기 결재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발주서 받기 전 A사가 B사에 보낸 견적서에는 발주시 30%, 납품시 70%, 현금조항이 있음. 선금 30%는 아직 받지 않음. 약 9개월 전 동일품목 납품사례 1건(약 8백60만원) 있음 - 이 때도 발주서 받고 진행했음) 진행하면서 진행 중 B사가 제 3의 회사 에서 발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견적서를 받았고 폭리라고 (겨우 20%대 마진인데) 하면서 발주 취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황당했지만 조목조목 글(발주서대로 구두로 요구한 날짜 (8월 15일) 이전에 납품하겠다고)로 적어서 팩스 넣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8월 9일 B사 사장이 찾아와서 발주한 것에 대한 취소를 재차 언급하면서 물건 납품 받지 않겠다고 하니 저희는 고스란히 재고로 안고 가야 하니 고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질의> 1. B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게 바람직한지요? 2. 만약 끝까지 B사가 물품 인수를 거부할 시 위약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발주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음. 통상의 상거래 시 위약금, 발주 취소가 가능한지 (통신판매의 경우 며칠 내에 해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하는지?) 3. 인수 거부 시 위약금에 대한 청구범위는? 수입대금과 송금경비, 통신비, 운임, 기타 경비, 관세, 부가세를 이미 지출했는데 이 금액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B사에서는 과다이익으로 인한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요? 제가 알기로 발주서도 일종의 구매계약서이기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수거부 시 무료법률상담목록 6975사례처럼 납품거부로 납품을 못할 시에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지급명령신 청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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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로 계약이 성립했다면 B사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품 인수를 끝까지 거부하면 A사는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위약금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67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이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발주서에 품목과 금액이 있고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더 싼 견적을 받았다는 사정은 일방적 취소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B사 사장이 찾아와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다시 밝힌 것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제를 고른다면 따로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해진 날짜에 인도할 테니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상법 제67조의 공탁·경매 후 대금 청구와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미리 정한 위약금은 없지만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라, 회사가 사업용으로 발주한 이 거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수입대금, 송금경비, 운임, 관세 등 이 거래를 위해 쓴 비용은 손해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물품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면 그 가치만큼 손해가 줄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손해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4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견적과 발주로 가격을 정한 거래에서 이윤을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라면 금액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은 청구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건에만 쓸 수 있으니 청구할 금액을 먼저 정하세요. 발주서, 견적서, 이전 거래 자료, 취소 공문, 내용증명, 수입 서류와 비용 증빙을 보관하세요. 물건을 공탁하거나 경매하면 지체 없이 B사에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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