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송 중 피고가 정보를 공개하면 소송비용 때문에 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Q

아래건 상대방이 행정법원에 답변서를 내어 원고가 필요한 답변을 한것이 아니고 소송제기후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의 다른 답변을 하면서 소제기 원인이 되었던 비공개 정보도 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답변서에서는 "해당부서에 확인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하겠다"라며 아 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통한 답변을 받고 소취하서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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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에 피고 기관이 비공개였던 정보를 공개했다면, 소송비용을 피하려고 서둘러 소를 취하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바꾸어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고가 먼저 취하하면 비용 부담을 법원이 따로 정하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하도록 하고, 이때 제98조 등을 준용합니다. 또 제26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낸 뒤에는 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피고가 전자정부 인터넷을 통해 소송의 원인이 된 비공개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원래의 비공개 결정을 사실상 바꾼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행정청의 변경이라면 제32조에 따라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취하하면 제114조에 따른 결정에서 취하한 쪽이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피고가 이미 답변서를 냈다면 취하에도 피고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정보가 청구한 정보 전부인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일부만 공개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개 통지, 인터넷 화면, 출력물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법원에 "소송 중 피고가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면서 소송비용은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취하를 원한다면 피고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서둘러 취하서를 내는 것보다 공개 범위를 확인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는 편이 소송비용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겠다고만 하고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면, 그 답변을 기다리면서 공개된 내용과 청구한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해 두십시오. 다음 변론기일 전에 이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내 두면 재판부가 사정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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