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시간의 경과(30일)로 비공개처분한 바, 2004. 07.01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제기후 원고가 그와 비슷한 다른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정보비공 개결정처분한 내용도 같이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습 니다. 결국 피고는 위 1가지를 답변하여 원고가 필요한 정보답변 2가지를 다 한 상 태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피고는 원고의 소송제기 원인이 된 정보비공개를 다 공개한 것입니 다. (피고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 1.따라서 원고의 소송제기사유가 해소된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준비절차기일이 잡혀 있습니다만 원고인 저의 출석여부도 불분명 하고 ) 2.또 이 행정소송건으로 어느 시점이라도 변호사선임이 가능한 것인지요? 3.소송제기후 피고가 그 소송제기사유를 해소시킨바,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 담하게 되는지요?
소송 중에 피고 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더 다툴 이익이 사라져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스스로 취하하기보다 공개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중 언제든 선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질문처럼 피고가 소송 대상이던 정보까지 공개 결정을 했다면, 원고가 원하던 결과는 이미 얻은 셈이라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그 원인이 피고의 공개 결정에 있으므로, 법원이 각하하더라도 제32조에 따라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기일에 공개 결정 통지서를 내고 이 점을 밝히세요.
반대로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판결 확정 전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되,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진술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 부담을 정하고,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등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취하를 고르려면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데 피고와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른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할 뿐 선임 시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일 직전이라도 선임할 수 있으니 기일 통지서와 공개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참고로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질문 속 30일 기준은 지금의 규정과 다릅니다. 지정된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채 기일이 지나가면 공개 결정 사실이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공개 결정 통지서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내어, 청구 원인이 피고의 공개 결정으로 해소되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일부만 공개했다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으므로 공개 범위를 꼼꼼히 대조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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