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일년이 지났는데,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를 한 8개월 정도 제가 키우다가 그 뒤 아이가 아빠에게로 갔습니다. 제가 데리도 있을때는 2주에 한번씩 아이가 아빠를 만났는데,아빠 한테 가고 나서 아이아빠 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 곧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아이 아빠가 만남을 막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이혼 시 양육에 관한 협의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되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 두었다면, 아이 아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는 것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협의로만 정했거나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또는 아이가 아빠에게 간 뒤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간 경위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형편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면접교섭의 내용도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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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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