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에 대학생을 출입시켜 단속됐는데 청소년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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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vd방(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찰단속에서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86년 ○월 ○일생을 출입시켰다고 해서 단속 에 걸렸습니다. 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게임법) 상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은 만 18세로 알고 있었고 dvd방은 음 비게법 적용 업소이기 때문에 교육 역시 음비게법 안내책 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상에 나타나 있는 청소년 연령 기준 만 19세만 을 이야기하며 단속을 하였고, 현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과징금 300만원 부과처 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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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DVD방(비디오물감상실업)의 청소년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같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이 청소년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미 받은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이 짧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5호 가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8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정하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합니다.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4조 제2항은 이런 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면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청소년이 위·변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줄 알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예전에는 법률마다 청소년 나이 기준이 달랐더라도, 현행법에서는 두 법의 기준이 같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1986년생은 19세가 되는 2005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속 시점이 그 전이었다면 대학생이라도 청소년이고, 그 뒤였다면 청소년이 아닙니다. 질문 당시의 규정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과거 처분을 다툴 때는 당시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함께 받았다면,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인지도 살펴보세요.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니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처분서와 단속 당시 기록, 나이 확인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앞으로는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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