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 언니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형부는 결혼 10년간 일한 날이 1년도 채 못됩니다. 큰 조카는 현재 초등 2학년이고, 둘째는 6살 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장모인 저의 어머니가 언니네 생활비, 교육비, 출산, 육아비, 심지어 경, 조사비까지 책임져 왔습니다. 형부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게으릅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늘 컴퓨터 게임을 하며 밤새는 일이 많고, 담배 사달라, 커피 사달라, 밥 차려라, 반찬은 뭘 해다오 하는 등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씻기고, 머리 빗기고 하는 일은 상상도 안갈 뿐 아니라 언니가 외출한 동안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안합니다. 맘에 안들면 채벌을 심하 게 하는 편이라 큰 조카는 3살 때부터 따귀를 맞는 등 아빠에 대한 정이 없어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종종 얘기 할 정도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형부집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 대느라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립니다. 약 1년 전 합의 이혼을 하고도, 형부의 잘하겠다는 말에 조그만 기대를 걸고 함께 살았지만 게으른 건 바뀌지 않고, 자신을 구박한다고 이것저것 트집잡아 스트레스 주는 건 물론이고 맘 상할 때 마다 아이들에게도 트집을 잡아 채벌을 과하게 합니다. 이번엔 형부 어머니 댁에 올라 가며 장모가 자기를 구박하여 너무 밉고, 나도 밉다는 둥 언니가 무릎꿇고 빌면 가지 않겠다는 둥 이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올라가서 일하며 양육비를 부쳐 달라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는 둥 그럴거면 내가 여기서 살지 하는 둥 인간 이하의 소리만 합니다. 이제 언니도 재결합은 포기한 상태고 저의 어머니도 동의했고 저 역시도 형부가 바뀔 것이란 희망은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그 휴유증에 시달리는 게 넘 억울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10년간 어머니는 출산비, 양육비, 방세, 물세, 유선비 등 모든 국세와 휴대폰 요금, 주식, 부식 비,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수리, 시댁 경조사 경비, 유치원, 태권도장 등 온갖 교육비, 옷, 신발, 속옷 등 어머니가 데리고 살았는데 한달 100만원씩이었다 해도 10년이면 1억 이 넘는 돈입니다. 하지만 언니도 반은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이라도 돌려받아 어머니를 빚 독촉으로 해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언니는 아기 둘 낳고 몸조리를 다 못했지만 특히 둘째 조카 낳고 15일도 안되서 1월 추운 겨울 에 시아버님 상이니 꼭 올라오라 해서 아기둘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가서 상복을 입고 서있다 왔답니다. 몸만 망가졌으면 다행이게요. 지금은 날궂이는 물론이고 손목은 일상 생활 하는데도 버겁고 파스 없이는 못살며 골반과 허리는 뚜뚝 소리를 연발하며 고통스러워 하고 계속되는 재정난과 형부와의 스트레스에 병명없이 하혈을 계속하거나 자궁에 염증이 생기는 등 신경안정제와 신경성 두통약을 달고 먹으며 병명 없이 하루 12~14시간씩 잠을 자는 등 심한 우울증과 정신 질환을 보입니다. 생활비는 둘째치고 아이 둘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아야죠. 몸도 맘도 힘든 10년차 주부 가 혼자 어찌 감당합니까?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을지요? 소송할 생각으로 상담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소송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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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이혼한 뒤에도 혼인 중 부당한 대우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두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10년간 대 준 생활비를 형부에게 돌려받는 것은 빌려준 돈이라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형부가 생활비를 대지 않고 아이들을 심하게 체벌했으며 언니가 그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 사정은 위자료를 판단할 때 다투어질 사정입니다. 진료기록과 그동안의 대화, 주변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해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부가 나중에 직장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니, 형부의 직장 정보를 알게 되면 기록해 두세요. 정하지 않았다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결정을 청구하면 되고, 이때 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걱정된다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도 함께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 준 돈은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형부에게 청구하기 수월하고, 그런 자료 없이 생활비로 쓴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과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이 달라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이 따로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이혼한 날짜와 협의이혼 때 제출한 양육비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았던 기간의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또 어머니가 송금한 내역, 아이들 교육비와 병원비 영수증, 언니의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 청구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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