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빚이 상당합니다. 은행대출,신용대출, 카드빚까지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현재도 미 결제된 업체에서 고소를 하는등 자금압박이 심합니다), 자 식에게도 그 빚을 갚을 의무가있는지 이것을 피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 다. 명의변경,주소지변경 등등 절차와 필요한것들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회사 재직중인데, 제가 다른회사를 다니게되면 그 월급차압 니 들어오는지 아버지 명의 집이나, 차는 지금 명의변경을 해도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지도 알고싶습 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그 빚은 아버지 본인의 빚입니다. 자녀가 보증을 서거나 함께 빌린 것이 아니라면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고, 자녀의 월급도 아버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차를 자녀 앞으로 옮기면 취소되거나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빚과 관련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이 일어날 때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고, 제1041조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는 방법입니다.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미 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집과 차를 자녀 이름으로 옮기면 이 두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만 옮기는 것은 빚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월급 압류는 압류당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때의 문제입니다. 질문자가 아버지 빚에 보증을 섰다면 질문자의 월급도 압류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 등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증이 없다면 아버지 회사에 다니든 다른 회사로 옮기든 질문자의 월급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 회사에서 질문자 명의로 대출이나 보증을 선 서류가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빚을 진 사람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본인이 채무자로서 검토할 일입니다. 질문자 본인에게 빚이 없다면 질문자가 파산을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재산을 옮기기보다 채권자들과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재산을 숨기려다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의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할 일은 질문자 명의로 된 보증서류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버지 재산을 옮기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속이 시작되면 3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