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가는 패소자가 내는 돈인가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혹은 패소했을때 그 소가는 어떤 의미인지요? 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1인이 소를 제기하면 소가가 2천만 1백원 입니다. 1.원고가 승소했을때 피고가 그 소가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료 및 인지대와 법정 변호사선임비용만 피고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2.또한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엔 송달료 및 인지대 외에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피고가 항소한 2심에서 피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기각되어 1심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되면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지요? 4. 참고로 원고가 6명일때 준비서면에 1명의 이름과 도장만 찍어도 되는지요? 원고 ○○○ 외5명 원고 ○○○(인)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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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소송에서 진 쪽이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물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인지액을 계산하고,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 뒤 따로 정해집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는 금전 납부를 명한 처분을 다투거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행정소송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제18조의2는 그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2천만 100원은 예전 기준이고, 처분취소 소송의 소가는 지금 이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1번, 원고가 이기면 피고가 소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붙인 인지액 등 소송에 필요했던 비용과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쓴 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번, 원고가 지면 자기가 쓴 인지액 등은 돌려받지 못하고, 피고가 쓴 소송비용, 예컨대 피고 측 변호사 보수 중 산입 범위의 금액을 피고가 청구하면 그것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측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보수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1심 비용은 1심 판결이 정한 대로 부담하고, 항소심에서 생긴 비용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심 판결이 그 심급 비용을 정하는데,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통 항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4번, 준비서면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므로(제274조 제1항), 원고 1명의 이름과 도장만 있으면 다른 원고들의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명 모두 날인하거나,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뽑는 선정당사자 제도(제53조 제1항)를 이용하세요. 다만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 등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 비용 영수증, 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자 낸 비용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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