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만든 카드빚으로 가압류가 되나요?

Q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을 받아쓰고 아들이 갚을 능력이 없자 시일이 지나 카드회사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연락이 와서 연체되었으니 갚 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카드발급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카드회사는 본인확인을 않고 카드를 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집은 동생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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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과 제출 자료만 보고 먼저 결정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카드 발급을 몰랐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라면 그 사용대금을 아버지가 갚아야 하는지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 등으로 가압류를 다툴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0조에 따라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은 신용카드업자가 발급신청이 본인의 신청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신용카드업자가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회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발급을 전혀 몰랐고 아들이 명의를 도용했다면, 먼저 카드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카드회사가 발급 때 본인 신청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카드회사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제287조 제2항에 따라 2주 이상으로 정해지고, 카드회사가 본안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아버지가 카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집이 동생 명의라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므로, 그 집에 집행이 들어오면 동생이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 집행에 준용되는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과 함께 온 서류, 카드회사의 독촉 내용, 카드회사에 낸 이의 서면을 모두 보관하세요. 카드회사에 발급 신청서와 본인 확인 자료의 사본을 요청해 서명이나 연락처가 아버지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결정문에 어떤 재산이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대금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과도 카드 발급 경위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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