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긴 대표이사 시절 채무, 전 배우자도 나눠 갚아야 하나요?

Q

전 3개월전에 와이프와 이혼했습니다. 제가 월급쟁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회사가 잘 못 되어 제가 약 3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읍니다. 현재 저의 재산은 약 2억원인데, 나머지 1억원을 이혼한 와이프가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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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질문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채무는 각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 부부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로 한정됩니다. 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며 생긴 3억원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한쪽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일상의 가사란 생활비, 식료품, 자녀 양육비처럼 가정생활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말합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보증 채무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므로, 혼인 중이었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공동 채무자로 서명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또 이혼하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혼 무렵 질문자 명의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고 그 양이 정상적인 재산분할 범위를 넘는다면, 채권자가 그 넘긴 부분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도 전 배우자가 자기 재산으로 질문자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은 재산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남은 1억원에 관해서는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상환이 어려우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이 회사 채무 보증인지, 대표이사로서의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달라지니 관련 계약서와 판결문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갚으라고 요구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보증이나 공동 채무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경우 전 배우자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불안한 마음에 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돈을 맡기는 일은 피하십시오. 채무 발생 뒤의 재산 이전은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전 배우자를 소송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할 때도 이런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류는 모두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채권자가 보낸 서류에 전 배우자 이름이 들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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