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이혼후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엄마인 저한테 있어서 혼자 아이를 양육비한번 받지못 하고 어렵게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주민번호만 알지 어디살며,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양육비 안주면 형사고발 할수있나요! 양육비와, 재산상태, 어디사는지 알야야 할수있지요. 전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 같은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감치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을 모르는 경우를 위한 제도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은,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양육하게 된 경위, 든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당사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고, 이미 든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와 재산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열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근무지 정보 제공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칩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제6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감치 등의 제재를 고지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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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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