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수용 협의요청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이번에 협의요청서 라고 하는게 집으 로 왔습니다 평당 70만원조금더해서 한2억정도 준다는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쓰겠습니다 저희동네 ○○ 아파트가 49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일로 인해서 하천부지와 개인땅으로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짐 허가는 농업용 도로를 만들어서 한다는군요,제가 알기론 농업용 도로는 4m정도인데 4차 선으로 해서 ○○가 직접만들어 준다는군요,명목상은 ○○ 진입로 인데 허가는 농업 용도로로 해서 만든다니 어이가 없어서,그리고 땅도 수 용을 한다는데, ○○ 앞에 길이 없는것도 아니고 버스길이2차선이 있 는데 좁다는핑계로 새로 길을 만든다는군요 그냥 이대 로 땅을 뺐겨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협의요청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대 처를 해야하 는지 궁굼합니다 공시지가는 35만인데 자기들은 70만 이상처준다나, 저희가 가진땅은 논이고 ,저희땅부군은 신도시로 인해서 개발이 한창입니 다 보상도 거이 끝나가고 부군에 있는땅도 평당300이넘는 데, ○○도 아파트 부지 몇십만씩 헐값에 사서 평당350이상 받는다는데 그리고 ○○ 앞에 있는땅도 ○○가 들어오긴전에 30만하던땅이 지금은 평당300을 주어도 못사는 형편입 니다 ○○앞에 30만원할때 저희땅100만- 150만 하던땅인데 난데 없이 평당70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여 어떻게 해야하죠 협의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그런걸 내야 하는건지 아님 이대로 그냥 있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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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는 단계여서, 받았다고 바로 땅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뒤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이 사업이 수용까지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미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위치와 형상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기대로 오른 주변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8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도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하므로, 이 권리를 꼭 활용하세요. 또 같은 조는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하는지,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시점을 달리 정하고, 공익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이 공고되어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공고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쓰도록 합니다. 주변 땅값이 오른 시기와 사업이 공고된 시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목은 농업용 도로인데 실제로는 아파트 진입로라는 점, 이미 2차선 도로가 있다는 점은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을 다툴 때 주장할 사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사업인정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예정인지를 시·군청에 확인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세요. 협의요청서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제83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주변 토지의 실제 거래 사례, 이 땅이 예전에 거래되던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 이웃 토지의 보상 결과를 모아 두세요. 받은 협의요청서와 봉투, 보상계획 통지문도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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